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숨겼던 이재용 기각사유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조의연 처단자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17-01-20 11:24:40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생활환경'이란 말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오마이뉴스안홍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IP : 70.17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0 11:2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왕자님을 누추한 감옥에 둘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

  • 2. 국민역적 조의연 처단자
    '17.1.20 11:27 AM (70.178.xxx.237)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정말 정말,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쓰레기 판사들만 있는건데
    닭대가리 구속시킬때 저런 일 안 생긴다고 누구 장담하겠어요?

    닭 구속시킬때, 이재용도 같이 깜방 보내야 해요!

  • 3. dd
    '17.1.20 11:47 AM (115.136.xxx.220)

    거지는 감옥가도 황송하단 말씀? 밥주고 재워주고 티비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놈이 제주도에서 살인했나?

  •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미친것들
    '17.1.20 12:36 PM (1.241.xxx.187)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헌법11조 1항.2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그래
    '17.1.20 1:15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판결한거다 자백한거구나. 다시 법공부나 하고 와라. 초등학생보다 못한 XX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253 kbs 1 채널 10시부터 이재명 나와요 1 시작전 2017/01/20 500
643252 남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는 부풀리며 오만한 사람 3 88 2017/01/20 1,426
643251 결혼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39 00 2017/01/20 22,933
643250 연봉 6300만원//결정세액 550만원 ㅠㅠ 10 ... 2017/01/20 5,876
643249 정말 끔찍한 남자에게서 벗어났어요 5 해방 2017/01/20 4,323
643248 스트레스가 심해 잠도 안오고 우울증 올꺼 같네요 2 ㅡㅡㅡ 2017/01/20 1,209
643247 뱅어포가 원래 비린맛이 많나요? 4 궁금 2017/01/20 854
643246 ㅋ 반반 정당 1 .... 2017/01/20 595
643245 [경기도판 정유라입시부정] 고교교무부장 자신의딸 성적조작 7 R유 2017/01/20 1,412
643244 영장전담판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9 영장전담판사.. 2017/01/20 1,193
643243 폐가 약한 이유는 피부가 하얗기 때문인가요? 7 어메이징 2017/01/20 3,006
643242 손목골절 핀제거할때요... 11 중3아들맘 2017/01/20 12,401
643241 집이 넓어야 하는 이유, 경험에 비추어서.. 91 ... 2017/01/20 31,265
643240 제목보고 빵터짐ㅎㅎ 1 엠팍글보다가.. 2017/01/20 1,030
643239 기타와 피아노중에서 10 50살 2017/01/20 1,746
643238 내일 고속도로 운전 괜찮을까요? 4 눈길 2017/01/20 1,075
643237 갑자기 음식맛이 쓴맛이 나는데요~ 2 ... 2017/01/20 1,381
643236 문빠들 이상호까지 국정충 만드네요 35 무문빠 2017/01/20 1,423
643235 아이 영어캠프 효과 때문에 고민입니다 9 행복한고민인.. 2017/01/20 2,027
643234 잘한다~블랙리스트 탄핵소추안에 추가~ 국회 2017/01/20 648
643233 제사도 없는데 명절 준비 바쁘네요 9 2017/01/20 2,348
643232 완전국민경선 확정인가보네요 18 .. 2017/01/20 3,035
643231 세월1011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7/01/20 352
643230 매도 잘못하겠어요 주식잡담 2017/01/20 682
643229 트랜이탈리아 기차 2x1 딜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1 로마 2017/01/20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