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숨겼던 이재용 기각사유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조의연 처단자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7-01-20 11:24:40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생활환경'이란 말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오마이뉴스안홍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IP : 70.17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0 11:2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왕자님을 누추한 감옥에 둘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

  • 2. 국민역적 조의연 처단자
    '17.1.20 11:27 AM (70.178.xxx.237)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정말 정말,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쓰레기 판사들만 있는건데
    닭대가리 구속시킬때 저런 일 안 생긴다고 누구 장담하겠어요?

    닭 구속시킬때, 이재용도 같이 깜방 보내야 해요!

  • 3. dd
    '17.1.20 11:47 AM (115.136.xxx.220)

    거지는 감옥가도 황송하단 말씀? 밥주고 재워주고 티비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놈이 제주도에서 살인했나?

  •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미친것들
    '17.1.20 12:36 PM (1.241.xxx.187)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헌법11조 1항.2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그래
    '17.1.20 1:15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판결한거다 자백한거구나. 다시 법공부나 하고 와라. 초등학생보다 못한 XX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2433 나는 왜 이럴까요 ㅜㅜ 4 전생왕비 2017/01/20 1,135
642432 정말 힘이되는 위로...뭐가 있을까요 4 진심 2017/01/20 1,684
642431 새 세입자 정해지면 보증금 일부 미리 받나요? 8 전세 2017/01/20 961
642430 두달쯤 집 비울때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5 ... 2017/01/20 1,647
642429 한자와 정보 선택과목중 어느걸 더 많이 하나요? 4 중학교 2017/01/20 561
642428 혼자서만 40-50년 산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면 가능하다고 생각.. 16 기타누락자 2017/01/20 4,422
642427 (급질) 소득없는 외국인이면 건보료 안나오죠? 16 추워요마음이.. 2017/01/20 1,723
642426 국회 측 "탄핵사유서 다시 제출" 1 ..... 2017/01/20 914
642425 직장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정도로 피곤할때 4 건강하게 2017/01/20 1,624
642424 요즘은 은행에서 명절때 선물 안주나봐요 6 고객 2017/01/20 1,767
642423 작년 겨울에 만든 생강청 5 생강청 2017/01/20 1,356
642422 휘문중학교 반배치고사 baby 2017/01/20 1,256
642421 같은 에센스를 오래사용하면 효과 없음 1 ... 2017/01/20 1,545
642420 교복 공동구매 7 cmok04.. 2017/01/20 988
642419 돈까스랑 오무라이스는 양식인가요? 9 2017/01/20 1,173
642418 안희정 지사님 - 양세형 숏터뷰1편 2 화이팅 2017/01/20 667
642417 헤어진 남자 잊는게 몇개 월 걸려요? 9 .... 2017/01/20 2,592
642416 새우볶음밥에 새우 마트가면 파나요? 1 ,,, 2017/01/20 636
642415 헐~박주민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동생, 검찰총장 부속실.. 17 이건뭐임? 2017/01/20 3,392
642414 자곡동으로 이사오는 풍문고 궁금합니다 2 ? 2017/01/20 2,986
642413 자기 애기낳았다고 집에 초대해서 고구마 내오는 친구 58 ... 2017/01/20 22,126
642412 탄핵) 제과제빵 자격증 따신 분 계신가요?? 3 sc 2017/01/20 1,367
642411 꼬냑 좋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17/01/20 590
642410 지금 코스트코에 수영복있을까요? 3 트스트코 2017/01/20 873
642409 첫째딸 9세 둘째아들7세에 셋째가 생겼다면 4 제목없음 2017/01/20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