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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안거치고 직접 할 수 있나요?

ㅇㅇ 조회수 : 950
작성일 : 2017-01-19 12:33:02
직접 지역 세무서에 신청해도 되나요?
IP : 220.85.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9 12:34 PM (223.136.xxx.146)

    5월에 국세청에 직접.

  • 2. 필러버
    '17.1.19 12:35 PM (218.236.xxx.206)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는 사업주 의무라 안되요....
    5월에 재정산으로 직접 하셔야 되요...

  • 3. 5월은
    '17.1.19 12:35 PM (220.85.xxx.206)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 아닌가요?

  • 4. ㄱㄱ
    '17.1.19 1:04 PM (49.1.xxx.144)

    작년 2016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의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본으로만 연말정산 하고, 5월에 님이 부양가족공제,특별공제사항 등을 추가로 입력해서 국세청 홈택스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환급의 경우에 신고시에 계좌번호 기재해둔 곳으로
    다음달 6월에 소득세 환급 입금되고,
    다다음달 7월에 주민세 입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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