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때 주로 두가지 사유가 있는데..
1.검찰측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확보가 불충분한경우.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속적부심 판사가 보기에
증거부족등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
2.검찰측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분명해보이지만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시도등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통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겠는데...
주심판사의 기각사유를 언론에서 인용한 그대로 옮겨보자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즉 1번에 해당된다는 거지..
이건 특검에서 이재용을 구속을 위한 법리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고.. 법원이 앞으로 탄핵관련한 재판에 있어
국민정서법이 아닌 순수히 법적으로만 따져서 판단하겠다는 신호탄으로도 볼수 있겠다.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그게 당연것이기도 하고..
다시 이야기 하자면 특검에서 내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과 증거랍시고 내민 것들이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한 것들 뿐이라는 거지..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박근혜 구속에 대한 명분과 법리구축이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불분명한 범죄소명,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한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한거 자체가 무리였다고 본다.
삼성이란 거대 집단이 그것도 김앤장 로펌정도는 그냥 찜쪄먹는 수준의 최강법무팀을 보유한 삼성이..
재벌총수의 행보 하나하나 마다 전부 철저하고 다각적인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