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500,000에 명절 2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1,500,000*15=22,500,000원이 연봉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22,500,000/15=1,500,000이 되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을 1,500,000원 3개월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빼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한달에 1,500,000에 명절 2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1,500,000*15=22,500,000원이 연봉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22,500,000/15=1,500,000이 되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을 1,500,000원 3개월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빼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인가봐요...
계산방식 d.c형이 아닌 d.b형인가보구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인데... 가입안하고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작은규모인가봐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인데... 가입안하고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작은규모인가봐요
참고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시 무효라고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50만원에 대해 계산되어지면 안되고
월환산 급여에 근속연수가 곱해지므로
최근3개월 합산급여 / 3개월 = 150만원
연간 상여 / 12개월 = 300만원 /12개월 = 250,000
이 두가지를 합산한 월환산 급여가 진짜로 퇴사시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낑겨서 준 퇴직금 150은 무효입니다.
네 소규모라 어쩔수 없어서요..
암튼 계산법이 잘못된거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계산방법을 고수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은근 착해요
웬만해선 신고 못하죠 ..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