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117152754954
朴측 "檢 심야조사" 주장에 헌재 "동의서 있잖아" 질책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보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심야조사의 정도가 심하다"며 "심지어 아침 8~9시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도 어제 (5회 변론기일) 심야조사를 했다"며 "(조서에) 심야조사에 대한 본인 동의서가 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가 다시 "최순실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특검이 심야조사를 강행했다"고 하자 강 재판관은 "특검 수사자료는 받지 않았다. 다른 수사를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서 변호사가 "앞으로 제출할 텐데 참작해달라"고 하자 강 재판관은 "충분히 말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라"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