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작은 상가를 임대한 계약자에게 월세를 대신 내고 제가 작은 업종을 시작했거든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제가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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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에게 재임대 하는경우 사업자등록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임대차계약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7-01-16 20:34:49
IP : 119.64.xxx.2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7.1.16 8:39 PM (121.175.xxx.197)재임대는 원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허락받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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