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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조사키로 "최순실과 이익공유 관계 입증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는 이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특검팀이 그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뜻이다. 다만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엔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