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가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라고 하네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에 동의하면 제 금융소득을 남편이 알게 되나요?(은행잔고...)
부양자로 혜택 보려는 거 아닌간요? 당연 님 소득정보 카드사용 등 다 알 수 있어요
이득보려는 심산인줄은 알아요.
카드내역은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은행계좌잔고까지 알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것까지 알수있나요?
원글님 카드내역을 아는게 문제가 아니라
원글님앞으로 환급되는걸 자기쪽으로 돌리려는거예요.
이혼서류는 법원에 제출안된거 같네요.
배우자공제부분 크거든요.
은행계좌잔고를 알 수는 없지만 해주지 마세요.
인연 끝난사이에 무슨 연말정산인가요.
카드사용내역
의료비
보험
이자소득, 잔고는 몰라도 이자가 얼마나온지는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