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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약정기간에 기기자체 기간도 묶여있는거 맞나요?

ㅇㅇ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7-01-14 10:26:14


2년 약정기간 중 중간에 기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제만 유지한다면 다른기기로 교체하고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거 같네요?

매번 2년마다 통신사 바꿔가며 기기를 교체하다가,
이번엔 그냥 쓰던 기기 더쓰고 싶어서 이 기기로 또 2년할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더 쓰다가 고장나면, 공기계를 구한다해도 위약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여태 이런거도 잘모르네요




IP : 223.62.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14 10:42 AM (116.37.xxx.99)

    기계랑은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 2. 아니요
    '17.1.14 10:46 AM (211.244.xxx.154)

    공기계에 유심 끼우면 됩니다.

  • 3. ㅇㅇ
    '17.1.14 11:04 AM (203.226.xxx.142)

    아 그런가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4. ㅎㄹ
    '17.1.14 1:37 PM (210.57.xxx.73) - 삭제된댓글

    그러니 짧게 1년 선택할인으로 신청하세요.. 1년간은 그 기계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할인인데(기기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는대신 선택하는 )..
    약정기간 전에 기기를 바꾸면 그동안 받았던 선택할인 혜택(요금의 20프로 할인)을 반납한다고 했던것 같아요..
    페널티는 없고 받았던 할인금액을 돌려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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