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송영길의원 외국인 정당가입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발의

어휴..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7-01-13 13:31:2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ente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제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단체로 정당에 가입한뒤에

중국인들 및 동남아 외노자들 한국 입국/취업/정착이 쉬워지도록 법률 개정하라고 압력행사하는게 수순인가요?


암튼 이나라는 10년내에 빨리 뜨는게 답인듯...





IP : 14.47.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엇보다
    '17.1.13 1:38 PM (211.243.xxx.109)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2. ;;;;;;;;;;;
    '17.1.13 1:40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2222222222222

    누가 줘쓰까....

  • 3. 아줌마
    '17.1.13 2:14 PM (98.237.xxx.212)

    회원님. 천만번 백만번 물어 보셔도 전 부여한 적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 집 아이에게 알아 보라고는 했지만, 애도 여러가지 일로 바쁘고....

  • 4. ............
    '17.1.13 11:13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나는 반댈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5718 tv조선 속보) 박지원 "반기문 완전 셔텨내림".. 7 하루정도만 2017/01/30 3,489
645717 설연휴동안 조카과외 5 ??? 2017/01/30 2,161
645716 檢 '삼성 이건희 동영상' 의혹 6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1 ........ 2017/01/30 1,461
645715 설날에 친정에 안갔는데 명절비 드려야 하나요? 19 ㅇㅇ 2017/01/30 4,432
645714 아래 병문안 글 읽으니 옛날생각 나요 2 .. 2017/01/30 1,075
645713 흑설탕팩하고 얼굴 검해진다고 하시는 분들께‥ 6 뒷북 2017/01/30 4,143
645712 노령연금땜에 ㄹ혜를 좋아할수밖에없대요ㅜㅜㅜㅜ 8 암담하다 2017/01/30 2,919
645711 인도네시아, 남자친구 곁에 가까이 서 있었다고, 태형 23대 1 인도네시아 2017/01/30 2,076
645710 하나도 안낳는 세상에 14남매를 낳아 키운 부모 14 Hmmm 2017/01/30 5,215
645709 15년전 아버지에게 부친 돈 은행서 확인 가능한가요? 5 2017/01/30 3,627
645708 병실 cctv 3 ... 2017/01/30 3,189
645707 반기문-박지원 회동…셔터 올라가나요? 15 ........ 2017/01/30 1,889
645706 양재동 하이브랜드 가보신분요 3 하이브랜드 2017/01/30 2,448
645705 화성 홍익디자인학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2017/01/30 659
645704 요즘 외국어고등학교는 수준이 어느정도 되나요? 17 외고 2017/01/30 4,928
645703 재건축사무소에서 사람을 뽑아요. 취업 2017/01/30 1,231
645702 로스쿨폐지,사시부활가능할까요 22 .. 2017/01/30 3,199
645701 알바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3 궁금이 2017/01/30 1,988
645700 강아지 물통 어떻게 세척하죠? 6 2017/01/30 1,767
645699 온몸이 쑤시고 결려요. 온천물에 푹~ 9 온천 2017/01/30 1,927
645698 스키니 바지말고 그냥 일자 바지 기장은 어디까지 와야 하나요? 5 궁금 2017/01/30 1,650
645697 지겨운 대화의 끝판왕이 되려면,,, 5 봄이 좋아요.. 2017/01/30 2,038
645696 스키선수나 스키강사 등.. 스키에 대해 좀 아시는 분 스키복 추.. 1 .... 2017/01/30 848
645695 아...층간소음...열받네요 8 ... 2017/01/30 2,245
645694 원팀? 팀킬! "니들이 노무현 죽였잖아" 6 rfeng9.. 2017/01/3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