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송영길의원 외국인 정당가입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발의

어휴..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7-01-13 13:31:2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ente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제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단체로 정당에 가입한뒤에

중국인들 및 동남아 외노자들 한국 입국/취업/정착이 쉬워지도록 법률 개정하라고 압력행사하는게 수순인가요?


암튼 이나라는 10년내에 빨리 뜨는게 답인듯...





IP : 14.47.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엇보다
    '17.1.13 1:38 PM (211.243.xxx.109)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2. ;;;;;;;;;;;
    '17.1.13 1:40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2222222222222

    누가 줘쓰까....

  • 3. 아줌마
    '17.1.13 2:14 PM (98.237.xxx.212)

    회원님. 천만번 백만번 물어 보셔도 전 부여한 적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 집 아이에게 알아 보라고는 했지만, 애도 여러가지 일로 바쁘고....

  • 4. ............
    '17.1.13 11:13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나는 반댈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6116 인터넷에서 영화다운 받으면 계속 볼 수 있나요? 4 dd 2017/01/31 1,058
646115 성이 신씨인 여자아이이름 추전부탁드려요 33 민이엄마82.. 2017/01/31 7,641
646114 4가족 시외버스타고 국내 여행도 비용 많이 드네요 6 ... 2017/01/31 1,862
646113 동생과 처음 해외여행 일본 12 일본 2017/01/31 2,854
646112 접촉사고 자기부담금 1 ... 2017/01/31 1,307
646111 돈을 마니 벌고싶어요 ㅠㅜ 9 ... 2017/01/31 2,981
646110 보험 배당금 그냥두는게 나은가요? 3 갈등 2017/01/31 893
646109 그것이 알고싶다. 천경자 김재규 - 짧게 요약좀 해주세요 6 . 2017/01/31 1,421
646108 40대분들 가방 데일리백 어떤거쓰세요? 29 000 2017/01/31 13,591
646107 다이어트요. 9 2017/01/31 1,506
646106 책상의자 할건데 이의자 써보신 분 계신가요?? rrr 2017/01/31 597
646105 초등학교 중퇴로 사는건 어떤 6 ㅇㅇ 2017/01/31 2,084
646104 타코시즈닝 파는 곳 부탁드려요 1 타코 2017/01/31 2,884
646103 자동차세 10% 할인이요 6 궁금 2017/01/31 1,880
646102 사용편한 뚝배기 추천 좀 2 진주뚝 2017/01/31 1,377
646101 이승훈 PD “진짜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은 조용” 3 읽어보세요 2017/01/31 3,126
646100 조말론 향수 원래 이렇게 금방 사라지나요?? 5 ........ 2017/01/31 3,275
646099 70대 엄마 금반지와 40대 자매 반지 하려구요. 3 금반지 2017/01/31 2,351
646098 자동차세 구청에 문의하면 되나요? 5 ㄷㄴㅈㄴ 2017/01/31 1,070
646097 통유리 아파트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겠죠? 4 ... 2017/01/31 2,303
646096 재산을 다 언니에게 준다는 엄마 45 Dd 2017/01/31 17,850
646095 문재인 7.7상승, 반기문 8.2하락, 안철수 2.0상승 33 하늘소풍 2017/01/31 2,345
646094 뇌졸증으로 누워계시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요? 5 2017/01/31 1,507
646093 속상해요 .. 2017/01/31 494
646092 저 밑에 문재인 의정활동 성과 운운하는 글 말예요 ㅋㅋㅋ 8 아이고 ㅋㅋ.. 2017/01/3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