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송영길의원 외국인 정당가입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발의

어휴..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7-01-13 13:31:2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ente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제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단체로 정당에 가입한뒤에

중국인들 및 동남아 외노자들 한국 입국/취업/정착이 쉬워지도록 법률 개정하라고 압력행사하는게 수순인가요?


암튼 이나라는 10년내에 빨리 뜨는게 답인듯...





IP : 14.47.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엇보다
    '17.1.13 1:38 PM (211.243.xxx.109)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2. ;;;;;;;;;;;
    '17.1.13 1:40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2222222222222

    누가 줘쓰까....

  • 3. 아줌마
    '17.1.13 2:14 PM (98.237.xxx.212)

    회원님. 천만번 백만번 물어 보셔도 전 부여한 적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 집 아이에게 알아 보라고는 했지만, 애도 여러가지 일로 바쁘고....

  • 4. ............
    '17.1.13 11:13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나는 반댈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8134 [단독]이재용 3차 독대서… 朴, 문화스포츠 지원 등 10개 사.. 이래도아니라.. 2017/02/06 952
648133 유치원생 둘 키우는 외벌이 가정이에요. 조언주세요 34 엄마 2017/02/06 4,282
648132 전세집몰딩 페인트칠 조언좀 부탁드려요 12 감사 2017/02/06 2,290
648131 안철수 "초등 5년·중등 5년·진로-직업학교 2년 13 ... 2017/02/06 1,378
648130 오늘 최순실 고영태 청문회시간 몇시인가요? 3 아하야~ 2017/02/06 1,569
648129 연말정산 232만원 많이 나온거 아니예요? 8 김ㅇㄹㅇ 2017/02/06 3,638
648128 비정상적인 가족 3 mm 2017/02/06 1,517
648127 지난주 파파이스 보셨나요? 4 두근두근 2017/02/06 1,095
648126 전세보증 보험든 분 계시나요? 3 진호맘 2017/02/06 919
648125 앞으로 5년 사이다와 고구마 어느 것 드시겠어요? 5 moony2.. 2017/02/06 949
648124 급) 감기에 수액이나 영양주사 효과 있긴 한가요? 4 2017/02/06 4,343
648123 신경치료한 지르코니아크라운교체 몇번까지 가능할까요 .. 2017/02/06 1,397
648122 전세시세보다 2천만원이상 올려달라하네요 31 전세재계약 2017/02/06 4,298
648121 왜 시사평론가들은 대면수사, 압수수색, 특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2 .. 2017/02/06 796
648120 공무원 일반직 7급이 어느 정도 18 ㅇㅇ 2017/02/06 4,689
648119 굴 먹고 속이 이상한데 병원가면 노로바이러스라고 진단 하나요? 5 fff 2017/02/06 1,797
648118 결국엔 자전거 배우기에 성공하신 분 계실까요? 39 운동치 2017/02/06 3,349
648117 샤넬 기초는 뭐가좋은지?? 2 zzzzz 2017/02/06 1,333
648116 갈등 상황이면 며칠씩 연락 안 하는 남자 37 참 어렵다... 2017/02/06 4,949
648115 부동산 거래하려는데.. 6 mylove.. 2017/02/06 1,375
648114 요즘 중학교 입학식에 학부모도 참석하는 분위기인가요? 12 ... 2017/02/06 2,752
648113 이재명 공약이행율 96% 이재명은 합니다. 12 moony2.. 2017/02/06 1,245
648112 한국인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니면 듣보잡인줄 아나봐요? 42 추워요마음이.. 2017/02/06 4,725
648111 [단독]‘새 물증’ 안종범 수첩 39권, 靑에 숨겨뒀었다 . 2 .. 2017/02/06 1,220
648110 코트 색상 선택 도와주세요 6 코트 2017/02/0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