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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외국인 정당가입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발의

어휴.. 조회수 : 653
작성일 : 2017-01-13 13:31:2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다.

ente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제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단체로 정당에 가입한뒤에

중국인들 및 동남아 외노자들 한국 입국/취업/정착이 쉬워지도록 법률 개정하라고 압력행사하는게 수순인가요?


암튼 이나라는 10년내에 빨리 뜨는게 답인듯...





IP : 14.47.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엇보다
    '17.1.13 1:38 PM (211.243.xxx.109)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2. ;;;;;;;;;;;
    '17.1.13 1:40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저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줄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2222222222222

    누가 줘쓰까....

  • 3. 아줌마
    '17.1.13 2:14 PM (98.237.xxx.212)

    회원님. 천만번 백만번 물어 보셔도 전 부여한 적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 집 아이에게 알아 보라고는 했지만, 애도 여러가지 일로 바쁘고....

  • 4. ............
    '17.1.13 11:13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나는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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