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방을 내놀때 먼제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 방을 내놔야 할까요?

ㅇㅇ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17-01-12 19:26:28

원룸 살아요

2년 기한이 거의 다되서 이제 방을 내노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에 방을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주인한테 먼저 방 뺀다고 말하고 구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전세도 잘 없고 그래서 고민 이네요

이 집에서 더 살까 해도 집이 너무 낡았고 회사에서도 멀고 그래서요

집이 낡으니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고 바스라지고 부담스러워요

IP : 220.78.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 7:29 PM (121.171.xxx.81)

    이사갈 집 먼저 구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진다고 보증금 안주면 원글님 피 말라요. 집 먼저 빼고 여유기간 최소 한달 반 달라하세요.

  • 2. 아뇨
    '17.1.12 7:47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집 팔리면 구해요. 말만하는게 아니고 확실히 구매자 나타나면 구해야죠.

  • 3. 둘리친구
    '17.1.12 7:48 PM (117.111.xxx.183) - 삭제된댓글

    2년 만기 최소 한달 전(석달 전이었나????)에는 집주인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거 아시죠?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라고.

    기한 범위 안에 이사갈 수 있도록 새 전세집 구해보시고. 며칠 여유는 서로 조율하시고 뭐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 4. dlfjs
    '17.1.12 8:12 PM (114.204.xxx.212)

    월세면 보증금이 적으니 계약날짜 맞춰 나간다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빠지고 구하는게 낫죠

  • 5. .....
    '17.1.13 10:39 AM (222.108.xxx.28)

    집주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밝혀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만기 1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가 갈 집을 미리 구할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내용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역을 녹음하고,
    사는 집이 잘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하고
    계약만기일에 맞춰 구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전집주인이 원글님 나간 후 그 집을 매매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반의 여유기간을 주셔야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든, 매매수요자를 찾는 게 용이합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사는 집이 딱 그 날짜에 맞춰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조금 남겨 두고 방 안 빼고, 열쇠도 전 집주인 안 준 다음,
    새 집에 보증금은 원글님이 알아서 따로 구해서 새 집에 이사간 다음,
    전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줘야 짐 마저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2년 계약이 더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1개월 전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이 때에는 살던 집의 관리비 등등을 다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요.
    집이 안 나가면 관리비 등등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이사가되
    새로 갈 집 전월세 계약 보증금은 세입자가 알아서 따로 돈을 구해서 하시고
    그 후에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보증금에 따른 이자 청구 소송 하실 각오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지요...

    저는 후자쪽으로 하려고 각오하고 집 구하고
    집주인에게 2개월반 전에 얘기하고
    그 통화내역 녹음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는 것 같지 않아 몇 번 집주인에게 부동산 통해 다시 연락도 하고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러 왔을 때 적극 협조하고 그랬네요...
    결과적으로는 당일 보증금 받고 이사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전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0297 2년전에 하트투하트 인기많았는데.. 2017/01/13 1,098
640296 혹시 엘르 학생복 입혀보신 분 계신가요? 1 ... 2017/01/13 785
640295 반기문 동생 반기상은 직업이 뭔가요? 9 가족비지니스.. 2017/01/13 2,630
640294 다음엔 성형과 시술에 몰입하는 여자들 정치인으로 뽑지 맙시다. 1 ... 2017/01/13 602
640293 반기문 대선 출마자격 2 moony2.. 2017/01/13 528
640292 중학교 배정포기원서 언제 쓰는지 아시는분..? 1 ㅇㅇ 2017/01/13 1,180
640291 영어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10 카페인덩어리.. 2017/01/13 2,060
640290 체코에서 크리스탈 상들리에 직구하는법 4 .... 2017/01/13 1,413
640289 황교안 “부산 소녀상 언행 자제” 발언, 일본 편파보도에 빌미 .. 1 역시나..... 2017/01/13 648
640288 반신욕 말고 간단하게 얼굴 땀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평화가득 2017/01/13 1,605
640287 조윤선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 6 moony2.. 2017/01/13 1,839
640286 국이나 찌개의 알맞은 염도가 어찌되나요? 1 염도 2017/01/13 1,979
640285 새로운 직원보면 ㅎㅎ 2017/01/13 476
640284 이제 저도 커리어우먼 시작입니다 ^^; 20 추워요마음이.. 2017/01/13 6,676
640283 나경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떨어진 이유를 3 Ooo 2017/01/13 1,617
640282 초3 아들 스키배울만 한 곳 있을까요 14 미안해서요... 2017/01/13 1,450
640281 송영길의원 외국인 정당가입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발의 1 어휴.. 2017/01/13 678
640280 향수는 뚜껑 열 방법이 없는거죠? 오래된 향수 방향제로 쓰고 싶.. 5 ... 2017/01/13 1,965
640279 일일, 주말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6 ㅎㅎ 2017/01/13 2,418
640278 부산항 근처 간식 살 곳? (카멜리아호타고 후쿠오카 가요) 5 여행 2017/01/13 766
640277 최근에 맛있게 먹은 치킨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8 치킨 2017/01/13 1,820
640276 잡티커버 끝판왕 파운데이션 뭐 있을까요..?? 29 ,, 2017/01/13 8,867
640275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5 Ooo 2017/01/13 2,337
640274 팟캐스트 정치알바에 공선생이 주진형인가요? 8 sss 2017/01/13 2,962
640273 안철수의 업적 44 .... 2017/01/13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