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방을 내놀때 먼제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 방을 내놔야 할까요?

ㅇㅇ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17-01-12 19:26:28

원룸 살아요

2년 기한이 거의 다되서 이제 방을 내노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에 방을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주인한테 먼저 방 뺀다고 말하고 구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전세도 잘 없고 그래서 고민 이네요

이 집에서 더 살까 해도 집이 너무 낡았고 회사에서도 멀고 그래서요

집이 낡으니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고 바스라지고 부담스러워요

IP : 220.78.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 7:29 PM (121.171.xxx.81)

    이사갈 집 먼저 구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진다고 보증금 안주면 원글님 피 말라요. 집 먼저 빼고 여유기간 최소 한달 반 달라하세요.

  • 2. 아뇨
    '17.1.12 7:47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집 팔리면 구해요. 말만하는게 아니고 확실히 구매자 나타나면 구해야죠.

  • 3. 둘리친구
    '17.1.12 7:48 PM (117.111.xxx.183) - 삭제된댓글

    2년 만기 최소 한달 전(석달 전이었나????)에는 집주인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거 아시죠?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라고.

    기한 범위 안에 이사갈 수 있도록 새 전세집 구해보시고. 며칠 여유는 서로 조율하시고 뭐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 4. dlfjs
    '17.1.12 8:12 PM (114.204.xxx.212)

    월세면 보증금이 적으니 계약날짜 맞춰 나간다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빠지고 구하는게 낫죠

  • 5. .....
    '17.1.13 10:39 AM (222.108.xxx.28)

    집주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밝혀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만기 1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가 갈 집을 미리 구할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내용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역을 녹음하고,
    사는 집이 잘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하고
    계약만기일에 맞춰 구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전집주인이 원글님 나간 후 그 집을 매매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반의 여유기간을 주셔야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든, 매매수요자를 찾는 게 용이합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사는 집이 딱 그 날짜에 맞춰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조금 남겨 두고 방 안 빼고, 열쇠도 전 집주인 안 준 다음,
    새 집에 보증금은 원글님이 알아서 따로 구해서 새 집에 이사간 다음,
    전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줘야 짐 마저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2년 계약이 더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1개월 전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이 때에는 살던 집의 관리비 등등을 다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요.
    집이 안 나가면 관리비 등등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이사가되
    새로 갈 집 전월세 계약 보증금은 세입자가 알아서 따로 돈을 구해서 하시고
    그 후에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보증금에 따른 이자 청구 소송 하실 각오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지요...

    저는 후자쪽으로 하려고 각오하고 집 구하고
    집주인에게 2개월반 전에 얘기하고
    그 통화내역 녹음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는 것 같지 않아 몇 번 집주인에게 부동산 통해 다시 연락도 하고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러 왔을 때 적극 협조하고 그랬네요...
    결과적으로는 당일 보증금 받고 이사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전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1933 최재성 전의원 "이재명 시장, 말로만 하지말고 밀약설 .. 19 미친건가 2017/01/18 2,195
641932 외국배우 에이미 아담스 아시는분 계시나요? 9 ㅇㅇ 2017/01/18 1,547
641931 용돈 드려도 하루종일 집에만 계시는 60대 중반 아버지. 고민입.. 14 효도 2017/01/18 5,955
641930 백종원 순두부양념장 냉동 2달 넘었는데 2 아메리카노 2017/01/18 1,169
641929 비염 코막힘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어요 5 ㅇㅇ 2017/01/18 2,800
641928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연습게임, 총선이 메인 타깃" 이번대선은?.. 2017/01/18 520
641927 인간관계 어려움 2 2017/01/18 1,412
641926 강아지 키우고싶어서 의견구해요 35 촛불의힘 2017/01/18 3,248
641925 문재인 신간. 40대여성도 많이 사는군요ㄷㄷ 14 아~~ 2017/01/18 1,991
641924 벽지 새로할건데 방문 콕 해서 벽( 나무)가 들어갔어요. 어찌 .. 1 2017/01/18 711
641923 키작녀가 쓸 책상 추천해주세요 3 키작녀 2017/01/18 1,091
641922 반기문 정당 입당이유...돈이없어서 8 ... 2017/01/18 2,188
641921 박지원 "알파고시대 적임자는 안철수뿐…정권교체 마지막 .. 19 ㅇㅇ 2017/01/18 1,498
641920 극심한 스트레스 4 2017/01/18 1,307
641919 다이슨 플러피헤드와 모터헤드 중 뭘 골라야하나요? 2 ... 2017/01/18 9,206
641918 서울대 경영, 경제 학점 질문 4 학점 2017/01/18 1,369
641917 가수 솔리드 좋아하셨던 분 계시나요? 8 ㅠㅠ 2017/01/18 1,670
641916 순시리 매일 바쁘데요 4 moony2.. 2017/01/18 3,776
641915 운동화 중에서 쿠션과 착용감 좋은건 어느 브랜드일까요 ? 10 나이키? 2017/01/18 3,429
641914 와우~김경숙 구속영장 발부~ 6 ........ 2017/01/18 2,567
641913 "기름장어, 바다로 들어가라" 반기문이 들은말.. 3 ..... 2017/01/18 1,520
641912 후드달린밍크? 일반밍크? 조언부탁해요 5 밍크조언 2017/01/18 1,068
641911 조윤선 김기춘 김영재 아직 특검에 있나요? 10 ..... 2017/01/18 2,129
641910 아이들 데리고 유럽여행지는 어디가 좋나요? 17 패키지 2017/01/18 2,774
641909 이젠 일을 그만둘수가 없네요. 9 소소 2017/01/18 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