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을 내놀때 먼제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 방을 내놔야 할까요?

ㅇㅇ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17-01-12 19:26:28

원룸 살아요

2년 기한이 거의 다되서 이제 방을 내노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에 방을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주인한테 먼저 방 뺀다고 말하고 구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전세도 잘 없고 그래서 고민 이네요

이 집에서 더 살까 해도 집이 너무 낡았고 회사에서도 멀고 그래서요

집이 낡으니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고 바스라지고 부담스러워요

IP : 220.78.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 7:29 PM (121.171.xxx.81)

    이사갈 집 먼저 구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진다고 보증금 안주면 원글님 피 말라요. 집 먼저 빼고 여유기간 최소 한달 반 달라하세요.

  • 2. 아뇨
    '17.1.12 7:47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집 팔리면 구해요. 말만하는게 아니고 확실히 구매자 나타나면 구해야죠.

  • 3. 둘리친구
    '17.1.12 7:48 PM (117.111.xxx.183) - 삭제된댓글

    2년 만기 최소 한달 전(석달 전이었나????)에는 집주인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거 아시죠?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라고.

    기한 범위 안에 이사갈 수 있도록 새 전세집 구해보시고. 며칠 여유는 서로 조율하시고 뭐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 4. dlfjs
    '17.1.12 8:12 PM (114.204.xxx.212)

    월세면 보증금이 적으니 계약날짜 맞춰 나간다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빠지고 구하는게 낫죠

  • 5. .....
    '17.1.13 10:39 AM (222.108.xxx.28)

    집주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밝혀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만기 1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가 갈 집을 미리 구할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내용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역을 녹음하고,
    사는 집이 잘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하고
    계약만기일에 맞춰 구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전집주인이 원글님 나간 후 그 집을 매매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반의 여유기간을 주셔야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든, 매매수요자를 찾는 게 용이합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사는 집이 딱 그 날짜에 맞춰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조금 남겨 두고 방 안 빼고, 열쇠도 전 집주인 안 준 다음,
    새 집에 보증금은 원글님이 알아서 따로 구해서 새 집에 이사간 다음,
    전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줘야 짐 마저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2년 계약이 더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1개월 전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이 때에는 살던 집의 관리비 등등을 다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요.
    집이 안 나가면 관리비 등등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이사가되
    새로 갈 집 전월세 계약 보증금은 세입자가 알아서 따로 돈을 구해서 하시고
    그 후에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보증금에 따른 이자 청구 소송 하실 각오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지요...

    저는 후자쪽으로 하려고 각오하고 집 구하고
    집주인에게 2개월반 전에 얘기하고
    그 통화내역 녹음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는 것 같지 않아 몇 번 집주인에게 부동산 통해 다시 연락도 하고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러 왔을 때 적극 협조하고 그랬네요...
    결과적으로는 당일 보증금 받고 이사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전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8122 샐러드 채소와 소스 추천해 주세요. 1 ㅁㅁ 2017/03/31 464
668121 영남경선 문재인 연설 "영남이 디비졌다! 역사가 바뀐다.. 10 태산 같이 .. 2017/03/31 953
668120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SNS 반응 1 .... 2017/03/31 1,508
668119 취미가 지겨워요. 6 피아노 2017/03/31 2,731
668118 무릎인공관절5년쓰셨는데못 걸으시네요 2 재활 2017/03/31 2,278
668117 나름 단골 식당 ..맛이 변했는데 이야기 할까요 말까요 6 할까말까 2017/03/31 1,782
668116 노무현과 문재인의 15년, 부산서 결실을맺다 2 집배원 2017/03/31 537
668115 경북대 산부인과 의사 추천좀... 4 2017/03/31 1,718
668114 박근혜 수인번호 '503'번...독방개조작업하네요. 12 ..... 2017/03/31 4,277
668113 파파이스 올라왔네요 6 2017/03/31 1,328
668112 무지외반증 교정기 어떤게 좋을까요? 4 희망 2017/03/31 2,180
668111 최인호강의ㅡ공약중 세금부분만 딱 잘라서봅시다. 1 .. 2017/03/31 266
668110 쑥국 끓일 때 혹시 볶은콩가루에 쑥을 묻히면 안 되나요? 4 쑥국 2017/03/31 1,271
668109 콜드플레이 콘서트 가시는분있나요 9 ㅇㅇ 2017/03/31 1,200
668108 소득공제 700만원... 4 .. 2017/03/31 1,892
668107 대구 이비인후과 추천 5 언제나봄날 2017/03/31 2,004
668106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 82cook 16 ciel 2017/03/31 1,242
668105 초등생도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고와야겠네요ㅠㅠㅠㅠ 31 .... 2017/03/31 5,096
668104 4/3 경선장인 고척돔에 가 볼까 하는데요? 5 빼꼼 2017/03/31 607
668103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5 지나고 보니.. 2017/03/31 670
668102 티메이커 써보신 분들 3 .. 2017/03/31 1,936
668101 Jtbc 뉴스룸 금토일은 손사장이 편집권 없는건가요? 5 Jtbc 2017/03/31 2,029
668100 판교, 분당에 추어탕 잘하는 집 추천부탁드려요 15 이랑 2017/03/31 2,121
668099 박그네 구속됬는데 이영선, 윤전추는 어떻게 되나요?* 1 미미 2017/03/31 1,608
668098 [러브포토] 해외 유명인사들의 행복한 결혼식 순간 ......... 5 ㄷㄷㄷ 2017/03/3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