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동생이 이상한 전세 계약을 하고와서ㅠㅠ
천호동 쪽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계약하고 왔다며 보여주는데
보니까 집주인이라고 계약한 사람은 집 지어서 파는 사람이고
집은 아직 신축후 매매가 안되었대요
등기부등본에 그 계약한 사람이 소유주라고 등기는 되어있는데
전화해보니 매매가 되면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니 괜찮다고 하긴하지만 집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전세금이라도 빼가지고 털고 나가려고 하는건 아닌지 ..
전세금 만기될때 전세금 회수가 안될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걱정이 많이되네요
혹시 이런 전세계약 보신적 있으세요? ㅠㅠ
1. ...
'17.1.12 6:25 AM (211.207.xxx.190)개발업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건 정상적으로 준공심사가끝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것이라는 뜻이므로
문제는 없어요. 소유권 승계되는것도 맞는말이고요.
다만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가 관건이죠.2. ㅠ
'17.1.12 6:42 AM (218.237.xxx.24)설정은 만땅 되어있는데 전세금 받아서 상환하겠다는거죠
3. 뭐가문제?,
'17.1.12 7:36 AM (221.155.xxx.109)등기났나본데
뭐가문제?
아파트 세 살다가 주인 바뀌는거랑 같아요
전세는 승계되지요4. 업자들
'17.1.12 7:42 AM (211.205.xxx.222)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가구 매입하려고 보니 대출 30~40% 전세보증금 20~38% 정도 깔고 매매해요
업자들은 손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짓죠
그래서 다들 월세 사는거고 보증금이 불안하다고 하니
경매 넘어가고 어쩌고 하는게 1년정도 걸린다고
월세 1년치 정도의 보증금을 거는거라고 해요5. .....
'17.1.12 7:54 AM (175.117.xxx.200)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신축 빌라의 다른 세대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보시고..
그 매매가의 70프로에서 그 집 담보대출을 뺀 금액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그 집 주인이 돈이 없어서 나중에 원글님 남동생에게 전세금을 반환 못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호가가 매매가의 70프로선에서 시작하니까
매매가의 70프로에서 집담보대출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전세금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계약시 약관에 전세금 받으면 집주인이 집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해서
매매가의 70프로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보다 전세가가 낮게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차하면 월세로 일부 전환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