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네이버에서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쓰레기" 라는 욕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고, 무엇보다 네이버 아이디가 직접적으로 거론된것이 문제되겠다 싶어서
네이버 신고센타에 해당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 제한 대상이 아님" 이었습니다
욕한사람이 사과할 의사가 없는거같아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거의 3일만에 돌아온 답변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니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모욕죄로 신고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귀찮았지만 해당글을 캡처하여 일산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하고 ( 고소인의 신원을 알수가없으니 먼저 진정서를 작성하라더군요)
경제3팀에 사건이 배정되어 담당 조사관에게 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제 진정서를 보더니 상당히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전 모욕감을 느꼈고, 전화상담해준 경찰도 모욕죄 성립되니 신고하라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담장 조사관은 이거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면서
절 한심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첫째, 제 이름이 아닌 아이디가 거론된점 ( 모욕죄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아이디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
둘째, 글에서 거론된 아이디 하나가 아닌 세게였다는점 ( 따라서 누굴 쓰레기라고 한것인지 불분명 하다는군요)
셋째. 이런글이 여러차례 올라온것이 아닌 겨우 한차례만 올라왔다는점
( 다른사람들은 최소한 몇차례 욕설을 듣고 경찰서를 찾는데 겨우 한번 들은것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네요)
사실 전 그 조사관이 말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는 엄연히 인터넷상에서 제2자아 이고, 글 마무리 부분에 쓰레기 라는 단어가잇으면 당연히 제게도
쓰레기라고 욕한것이며, 고작 한차례라고는 하지만 제가 모욕감을 느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조사관이 제게 " 불쾌하니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세요," 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 제가 속병이 있어서 ( 게다가 그날은 아침은 물론 점심도 굶은상태였기에) 입에서 냄세가 났나돕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 죄송합니다 " 라고 사과해 버렸습니다
입냄세 때문에 창피하기도 했고, 경찰서라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제스스로 위축됬나봅니다
결국 담당 조사관은 이사건은 검사에게 넘길테니 알아서하라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ㅅ 만약 이사람이 다시한번 글을 남기면 그때 찾아오라고 합니다.
경찰서 나오길에 참 허무했습니다.
어쩌면 쓰레기라는 욕설보다도 경찰서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들은 " 불쾌하니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세요,"가
더욱 모멸감이 느껴졌기에 저는 모욕감을 해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모욕감만 안고 돌아온셈입니다.
별것 아닌것으로 고소 한다고 옆에계신 나이드신 형사로 보이시는분한테도 한소리 들었습니다
이번일로 느낌점이 많습니다
참 우울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