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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2차 손배소, 35개월만에 첫 변론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7-01-11 17:05:43
http://www.vop.co.kr/A00001110278.html

지난 2014년 2월27일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35개월 만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 미쓰비시측은 그동안 △소장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2014.12)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누락됐다(2015.5) △‘법원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돼 있다(2016.3)는 등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는 사실상 ‘고의적인 시간 끌기’였다는 것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급한 처지에 있는 80대 고령 원고들은 꼬박 3년을 흘려보냈다. 특히 원고 1명(유족 오철석)을 제외한 3명(김재림, 양영수, 심선애) 할머니들은 그 사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투병 중 재판 진행 소식을 듣게 된 원고 김재림 할머니는 “14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한테 간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미쓰비시로 끌려갔다”면서 “철부지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킨 미쓰비시는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께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300여 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강제동원했다.

‘일본에 가면 학교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나선 어린 소녀들은 해방을 맞을 때까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을 강요당해야 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원된 어린 소녀 6명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때 목숨까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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