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증여,상속 받은 재산을
혹시 몰라 이혼할 수도 있으니..
혼전계약서도 효력이 강하진 않다는 글을 봐서요
아내도 남편 쪽의 재산을 분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비는 남편 돈 아내 돈으로 굴러갈 건데
아내 돈으로 굴러가는 비율이 80프로 이상일 것 같네요..
1. 방법
'17.1.11 2:55 PM (39.7.xxx.235)부모님께 증여나 매각
2. ㅇㅇ
'17.1.11 2:56 PM (121.168.xxx.41)빨리 이혼하면 분할 하지 못해요
3. ..
'17.1.11 2:56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돈도 있는데 이혼해야죠.4. 외국은
'17.1.11 2:56 PM (223.62.xxx.31)혼전계약서
우리는 윗댓글님 방법5. .......
'17.1.11 2:58 PM (175.182.xxx.50) - 삭제된댓글원글님 명의로 하고
이혼 할 때 합의 이혼하면 되지요.
양가에서 받은 것도 결혼 생활 20년(?)이면
재산유지에 기여했다고 해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해요.
비율은 모르겠지만.
합의 이혼을 하시던지.명의를 옮기시던지지.
제일 좋은건 이혼할 일이 없는거겠죠.6. 하루빨리
'17.1.11 3:00 PM (61.82.xxx.218)재산이 불어나기전에 이혼 먼저 해야하는거죠.
한국도 이제 점점 결혼은 기피하고 동거를 할거예요.
어느 한쪽이 재산이 늘어나면 나눠주기 다들 싫어해요.
제가 아는집도 앞으로도 본인이 더 벌거 같고 남편과 나누기 싫으니.
재산이 더 늘어나기전에 이혼 먼저 할거라고 하더군요.
단지 애들때문에 아직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이혼합의 안해줄거라고 하더군요.
현금이나 금으로 은행금고에 보관하는수밖에 없는건지.7. 십년
'17.1.11 3:14 PM (124.51.xxx.59)유산받은지10년 정도 지나면 분할 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주기 싫으시면 유산받고10년안에 이혼 하셔야지요8. ...
'17.1.11 3:15 PM (114.204.xxx.212)혼전 계약서 쓰세요 서로 유산받은건 이혼시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사실 아이 안낳고 재산도 각자 지킬거면 동거가 편하죠
양가 터치 안받고요9. ᆢ
'17.1.11 3:17 PM (221.146.xxx.73)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10. 혼전 계약서
'17.1.11 3:30 PM (39.7.xxx.235)혼전 계약서 효력있죠.
결혼 전에 쓰는 거라 혼전 계약서입니다.
결혼 후에 쓰는 게 아니라요.11. ..........
'17.1.11 3:31 PM (125.137.xxx.47)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가압류 걸어놓잖아요.
12. 가압류의
'17.1.11 3:50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가압류도 터무니 없는 거면 인정 안해요.
그냥 목록에서 없애는 게 최고...13. 아니아니
'17.1.11 4:06 PM (223.62.xxx.177)삼성가에서도 못하는 일을
원글님이 하시려구요?
이부진씨도 어려운 일인데..14. 가압류
'17.1.11 4:39 PM (221.167.xxx.56) - 삭제된댓글가압류도 터무니 없는 거면 인정 안해요.
그냥 목록에서 없애는 게 최고...
이부진님은 덩어리가 너무 크니
팔거나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주주자리 지켜야하고...15. 묻어가는
'17.1.11 5:41 PM (223.62.xxx.229)질문인데요.. 결혼은 20년 됬는데 증여받은 지는 3년이면.. 그래도 나눠줘야하나요?
16. 동산으로 바꾸세요
'17.1.11 7:14 PM (59.6.xxx.151)금.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유가증권, 투자 가능한 그림등으로 바꾸시면 되죠
이부진 문제는 탈세 하느라고 사위에게 명의준 재산들 문제에요
탈세 도사들이 임우진 이렇게 명토박고 주는게 아니라 에버랜드 보신것처럼
회계사가 떼로 붙어야 알게 복집하게 하는 탈세니
대신 위자료 달라는 겁니다
이재용 하는 탈세 '이 부진님' 은 호락호락 하겠어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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