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죄송합니다만 ㅠ...
19년된 아파트를 매수했고, 잔금 치른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차 철거한 후 난방배관부분에 누수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밸브 부분 누수가 있고, 아래 보이는 12개 가지관도 손으로 만져보면 물이 만져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거래한 부동산 소장은 매수인이 하는거라고 하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의견이 반반인 것 같네요..
매도인 매수인 반반 부담하는건 어떤가요?
사실 60만원 이하는 제가 다 부담하려고 했는데, 전체 교체시 1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아서
82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