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하거 문자로 재계약하면서 관리비
할인받고 2년동안 전세연장 재계약한다는 문자를 서로 대신 가지고 있어요 ㅜㅜ )
1년 후 전세만기인데 제가 좀 서둘러
결혼을 하는 바람에 , 돈이 전세금에 다 묶여있어 계약 만기 1년전
전세를 내놓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설전이라 집이 늦게나갈수 있다고
이럴경우 중개 수수료를 더 주고 급매몰(?)
로 내놓으면 빠르면 일주일~한달안으로
부동산에서 금방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구요.
제가 집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복비로
제가 원래 생각한 수수료보다
30정도 더 부르던데
이경우 그냥 더 주고라도 하는게 맞겠죠?
이런경우 있으신가요 ㅠㅜ?
혹시나 제가 세상물정몰라서
눈탱이 맞는지 걱정되네요 ㅜㅜ
1. 계약기간
'17.1.10 12:36 AM (222.97.xxx.227)계약기간 안의 비용은 다 원글님 부담요.
복비를 덜내던 더내던 다 원글님.2. ...
'17.1.10 1:35 AM (114.206.xxx.44)다른 부동산 몇군데에 집주인이 세 놓는 것처럼, 세 구하는 것처럼 전화해서 시세 파악과 나온 매물이 많은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통상 집 구하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내놓는 사람에겐 싸게 말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거든요.
집주인이 얼마에 집을 내놨는지 확인후 만약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놔달라고 읍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부동산과만 복비를 후하게 줘서 거래하는건 좀 복불복이라... 저라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온동네, 아님 옆동네까지 다 내놓고 대신 복비는 규정대로 주겠어요.3. 별님
'17.1.10 2:00 AM (49.1.xxx.105) - 삭제된댓글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기간전에 나가시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이고
계약서를 안쓰고 묵시적기간 연장일때는
기간전에 나가셔도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기한될때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지만
집주인들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4. 별님
'17.1.10 2:07 AM (49.1.xxx.105) - 삭제된댓글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기간전에 나가시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이고
계약서를 안쓰고 묵시적기간 연장일때는
기간전에 나가셔도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기한될때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지만
집주인들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 합니다.
문자로 남겨진 계약내용이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급매물이라는건 시세보다 저렴히 내놓아야
빨리 나가는거지
복비 많이준다고 빨리 나가는건 아닌듯 하네요
부동산 여러곳에 내놓는것이 더 빠를겁니다.5. 루이지애나
'17.1.10 2:13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아니...거래가 없어서 집이 안나가는데...복비 더 내면 성사되게 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복비에 따라 거래 성사시켜준다는게...그렇다면 부동산 맘대로라는건데...아마도 계약기간 남아서 손님 있어서 먼저 안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ㅠㅠ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세요...일부러 부동산이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리지 않을수도 있어요..혼자서 양측 성사시켜야 이익이니까..
6. ...
'17.1.10 6:42 AM (116.41.xxx.150)복비 더 준다고 집이 더 빨리 나갈 것 같진 않는데요.
그냥 정상 거래하신다고 하세요. 나가는 건 똑같을 듯....
2년 재계약했음 아무래도 복비는 물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문자가 효력있다고 어디서 본것 같아서7. ...
'17.1.10 6:43 AM (116.41.xxx.150)대신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빨리 나가요. 다 공유한다고 해도 자기 물건 더 빨리 빼줍니다. 양타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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