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

평안하길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7-01-09 23:46:14
지금 원룸전세 2년살다가 자동연장 되었어요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하거 문자로 재계약하면서 관리비
할인받고 2년동안 전세연장 재계약한다는 문자를 서로 대신 가지고 있어요 ㅜㅜ )
1년 후 전세만기인데 제가 좀 서둘러
결혼을 하는 바람에 , 돈이 전세금에 다 묶여있어 계약 만기 1년전
전세를 내놓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설전이라 집이 늦게나갈수 있다고
이럴경우 중개 수수료를 더 주고 급매몰(?)
로 내놓으면 빠르면 일주일~한달안으로
부동산에서 금방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구요.

제가 집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복비로
제가 원래 생각한 수수료보다
30정도 더 부르던데

이경우 그냥 더 주고라도 하는게 맞겠죠?

이런경우 있으신가요 ㅠㅜ?
혹시나 제가 세상물정몰라서
눈탱이 맞는지 걱정되네요 ㅜㅜ
IP : 27.113.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기간
    '17.1.10 12:36 AM (222.97.xxx.227)

    계약기간 안의 비용은 다 원글님 부담요.
    복비를 덜내던 더내던 다 원글님.

  • 2. ...
    '17.1.10 1:35 AM (114.206.xxx.44)

    다른 부동산 몇군데에 집주인이 세 놓는 것처럼, 세 구하는 것처럼 전화해서 시세 파악과 나온 매물이 많은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통상 집 구하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내놓는 사람에겐 싸게 말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거든요.
    집주인이 얼마에 집을 내놨는지 확인후 만약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놔달라고 읍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부동산과만 복비를 후하게 줘서 거래하는건 좀 복불복이라... 저라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온동네, 아님 옆동네까지 다 내놓고 대신 복비는 규정대로 주겠어요.

  • 3. 별님
    '17.1.10 2:00 AM (49.1.xxx.105)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기간전에 나가시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이고
    계약서를 안쓰고 묵시적기간 연장일때는
    기간전에 나가셔도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기한될때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지만
    집주인들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 4. 별님
    '17.1.10 2:07 AM (49.1.xxx.105)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기간전에 나가시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이고
    계약서를 안쓰고 묵시적기간 연장일때는
    기간전에 나가셔도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기한될때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지만
    집주인들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 합니다.

    문자로 남겨진 계약내용이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급매물이라는건 시세보다 저렴히 내놓아야
    빨리 나가는거지
    복비 많이준다고 빨리 나가는건 아닌듯 하네요
    부동산 여러곳에 내놓는것이 더 빠를겁니다.

  • 5. 루이지애나
    '17.1.10 2:13 A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아니...거래가 없어서 집이 안나가는데...복비 더 내면 성사되게 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복비에 따라 거래 성사시켜준다는게...그렇다면 부동산 맘대로라는건데...아마도 계약기간 남아서 손님 있어서 먼저 안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ㅠㅠ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세요...일부러 부동산이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리지 않을수도 있어요..혼자서 양측 성사시켜야 이익이니까..

  • 6. ...
    '17.1.10 6:42 AM (116.41.xxx.150)

    복비 더 준다고 집이 더 빨리 나갈 것 같진 않는데요.
    그냥 정상 거래하신다고 하세요. 나가는 건 똑같을 듯....
    2년 재계약했음 아무래도 복비는 물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문자가 효력있다고 어디서 본것 같아서

  • 7. ...
    '17.1.10 6:43 AM (116.41.xxx.150)

    대신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빨리 나가요. 다 공유한다고 해도 자기 물건 더 빨리 빼줍니다. 양타칠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2779 대학생쯤 됐으면 과일 정도는 혼자 깎아 먹을 수 있어야 8 질문 2017/01/20 1,712
642778 기사에 나왔던 여러 외국어 독학하신 주부님 블로그가 궁금합니다... 7 궁금이 2017/01/20 1,891
642777 배우자/약혼자 개종시킨 분 계신가요? 30 ㄷㄷ 2017/01/20 3,293
642776 상처난곳을 실로 꿰매는것과 스탬프로 찍는것의 차이가 있는지요 8 팔순 2017/01/20 3,709
642775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 23 2017/01/20 4,285
642774 전국 날씨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5 하늘사랑 2017/01/20 794
642773 비싼 커피잔 세트가 있는데요. 25 어쩌까? 2017/01/20 5,685
642772 [속보]안종범 “대통령 보호하려 묵비권 행사하려 했다” 2 털고가세 2017/01/20 2,234
642771 삼성 국민연금 손실액 반환신청 못하겠지요? 1 무식해서 죄.. 2017/01/20 716
642770 세탁맡긴 버버리코트, 세탁소 실수로 이염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8 타이홀릭 2017/01/20 3,496
642769 여자 혼자 낮에 잘 수 있는곳 4 직장맘 2017/01/20 4,462
642768 관자놀이가 아픈데요 관자 2017/01/20 476
642767 비 결혼식 표정 참 편안해보이고 좋네요 16 제목없음 2017/01/20 5,883
642766 냉장고를 부탁해) 떡볶이 양념장 어디서 파나요? 1 양념 2017/01/20 899
642765 힘내라!특검]신차 뽑을때 영업사원이 해줄 수 있는 옵션 3 자동차 2017/01/20 719
642764 문재인.부산서점.생중계.사람들 미어터져 60 ㄷㄷㄷ 2017/01/20 2,642
642763 버킷백 유행 지났나요? dp 2017/01/20 5,822
642762 "생활환경 고려" 박근혜 잘대구속 안된다!! .. 2 이재용 2017/01/20 1,040
642761 판사판결은 지멋대로하나요??? ㄱㄴ 2017/01/20 277
642760 오늘 강릉 오지 마세요 10 폭설 2017/01/20 6,733
642759 시민들이 법원에 항의전화한 후기래요 36 정의롭게 2017/01/20 14,259
642758 다이어트중...빵 한개만 먹었음.......... 11 .... 2017/01/20 2,237
642757 숨겼던 이재용 기각사유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3 조의연 처단.. 2017/01/20 1,781
642756 이재명,광주집단학살 발포책임자는 사형시켜야한다 5 moony2.. 2017/01/20 604
642755 조판사뿐 아니라 성판사도 4 ... 2017/01/20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