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ld have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위의세가지 모두가정법의 일부분입니다 단독으로쓰일경우는 조건절이 생략되었거나 내용상 생략되어도 문맥의 흐름에 어울리기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것입니다
할수있었을것이다 (할수없었다)
했을것이다 (하지않았다)
해야했다(그러지못했다)
가정법은 해석과 사실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있는데 위와같은 과거조동사 have p.p는
조건절과 셑트가아닌 단독으로쓰여도 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있습니다
이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이게 단독으로도 쓰일수 있나요??
그러니까 위의 저 가정법 뜻말고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이 가정법으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