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다녔던 친구 권유로 땅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사기였고
저는 채권자로 되어있었네요.
법원에서 채권내역 신고하라고 등기가 왔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랍니다.
아마 입금은 친구 계좌로 했을 것 같구요.
저한테는 임야 등기서류가 있었어요. 요즘 임야 부동산 소유세 영수증이 안오는걸로 봐서
그 임야도 이제는 제 명의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신고는 효력없는 저 임야 등기서류 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그냥 서류 모아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으면
제가 그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