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3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지 3년 되었네요.
프리랜서 일은 그냥 용돈 버는 수준이에요. 연수입 얼마 안되지만 5월에 소득신고는 하죠.
그게 근거가 되는건지.. 국민 연금 납부 재개하라고 계속 연금공단에서 날라오는데.. 두 번인가는 납부 유예를 했어요.
제가 수입이 일정하게 꾸준히 있는게 아닌거니까.. 사유도 있는거구요.
근데.. 이거 계속 이런식으로 납부 유예만 할 수 있는건가요?
더 이상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거의 없고.. 그냥 지금처럼 프리로 간간이 돈 버는 생활이 오래 계속될 듯한데..
아예 납부 안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나중에 연금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지...
연금받을 수 있는 나이가 우리 세대는 거의 70살 다되서 시작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그리고..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낸 국민연금은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