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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13924#csidx8f000dd5537daf1a2768697efa409d2
,,,이같은 밀실 합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배상을 다루고 있어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등과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문서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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