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인감도장 쓰고 갖다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글 올렸던 답답이예요.
많은 질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료법률상담 받고 왔어요.
변호사가 하는 말과 82쿡 선배님들 하는 말이 비슷했어요.
시청가서 친할아버지 재산조회하고 빚이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하고, 한정승인에 대한것도 자세히 물어봤네요.
시청에 가서도 서류떼는데만 만원정도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복잡하드라고요..
또 친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착각했는데 15년 하반기에 돌아가셨네요.
친할아버지 재산조회가 사망 후 6개월 이내이면 한번에 조회되는데 (토지,은행권)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은행은 은행권대로 다 따로 조회해야 되서
토지 확인하고 은행에 빚이나 재산 있는건 확인 못했어요.
은행은 아버지 형제 중 한사람이라도 같이 와야지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토지는 본가 땅이 있는데 2천8백만원 정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가 작년 5월에 해지되어 있드라구요.
할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알아보고 큰아빠하고 통화했어요.
저 초등학교때 이후로 처음 연락했네요.
유일하게 연락한다던 사촌여동생이 저번에 1차로 서류 떼달고 했을때는 상속포기 관련 서류라고 했었는데
큰아빠 말로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상조를 넣던게 상조회사가 망하면서 다 날려먹고
상조공제조합인가에서 50프로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거때문에 서류 요청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청한 서류는 본가 집을 큰아빠 명의로 상속받으려고 한다.
집을 파는거냐? 물어보니
일단 큰아빠 앞으로 상속받고 나중에 집을 허물어서 제사 지낼 집을 짓던지 팔던지할건데
지금은 팔아도 형제들 앞으로 얼마 떨어지는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거는 차후에 고민할 일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 빚도 상속된다는데 빚은 없느냐 하니
본가 집 앞으로 근저당 2천 5백정도 잡힌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걸 다 안갚으면 경매 들어간다고 해서
큰아빠가 다 갚았다 라고 하네요.
등기부등본 떼어본 내용과 어느정도 일치하는게 거짓말하는거 같진 않았어요.
큰아빠를 믿고 인감을 주면 일처리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인감을 주기는 좀 그렇고 등기로 서류를 주시면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등기 드리겠다고 하니
법무사에서 일처리 중이라서 법무사에 도장과 서류를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드라구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서류 들고 가서 법무사에 무슨 용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법무사에 인감 맡기기로 했습니다.
큰아빠는 타지역에 있는데 화요일에 법무사 들린다고 해서..하루 일찍 법무사에 가서 확인하려구요!
82쿡 선배님들 조언듣고 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75일된 아기 데리고 5시간 정도 걸려서 일 봤어요...
제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건지 ..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