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어요. 전세금 총액5억에 계약금5천만원 지불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12월30일)받아 산 집에 바로 전세계약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5억 4천 있구요
잔금시 등기부에서 없애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집이 빈집이라서 1월 11일에 이사들어가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을 받은곳이 보험사이고 한 달 지나서 갚아야 중도상환수수료 50%감면을 받을수있다고 2월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 들어가기위해 적금예금 다 해지해서 돈을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서 준비해놨구요. (9천만원정도 한달동안 부족해서 이 금액만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았구요)
주인은 2월2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1월 11일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5천 더드리고 적절한 월세금액을 드릴테니 그냥 1월 11일 입주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실수는 아니니 가능한 조금드리고 싶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2월달에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
22일 사용료를 월세형식(계약금 합1억)으로 드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남편이 엄청 짠돌이라서 주인한테 책임전가를 하려고 할것 같아요.ㅠㅠ
노발대발할텐데 제가 중간에서 어찌해야할지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 적절한 사용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부탁드려요
이런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있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부동산에서는 내일 다시 나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십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엄청 복잡한데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큰 건만 정리해서 썼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