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진위의 중요성, 그리고 해외에서 망신살 뻗친 우리나라 기자들
2016.01.05
1. 태블릿 PC 진위(조작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아래는 한국경제 고윤상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jtbc 태블릿의 국과수 감정이 왜 중요한지, 검찰은 왜 감정을 회피하려 하는지, 그리고 지난 5월16일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검찰이 태블릿을 증거로 삼으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증거 채택을 한사코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글입니다.
<한경 고윤상 기자 페북 포스팅>
저는 헌법재판소 출입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썼지만, 미처 다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 또는 배경 설명입니다. 헌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른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4일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의 단서가 태블릿PC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의 한수’라 평가합니다. 왜 신의 한수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태블릿 PC같은 디지털 자료는 검찰에 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엄청 어려운 용어 같아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넘겨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을 텐데요. 여기서 다른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담겼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두고 본인이 “내가 한 게 아니다”고 발뺌하면 이를 완전히 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이메일을 받더라도 “그 이메일 계정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발뺌하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이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이 디지털 자료는 저 사람이 사용한게 맞는 것으로 감정결과 확인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 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 형소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 감정결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전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검찰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감정결과에 ‘태블릿PC 실제 사용자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죠.
만일 감정을 안했더라면? 검찰은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의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이렇게 벌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게 되지요.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기였다는 걸 눈치 챈 듯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을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죠..
헌재 심판은 법리싸움이기 이전에 여론전입니다. 헌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2. jtbc의 박 대통령의 얼굴 영상 조작 증거
지난번에도 jtbc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 동영상에 주사 자국과 멍 자국을 조작해 방영한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며 비판한 글을 올렸지만, 오늘은 조작한 명확한 증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jtbc가 영상을 조작해 주사 바늘을 만들어 넣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모자라 확대함에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기현상을 연출합니다. 이건 조작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https://www.youtube.com/watch?v=4e5vHE3hYJU&feature=player_embedded
3. 한국 기자들, 덴마크에서 법적 처벌 받을 듯
우리나라 기자들이 덴마크 법정에 들어가 정유라를 촬영하고 녹음한 것이 덴마크 사법 당국을 열 받게 한 모양입니다. 덴마크 법원이 한국 기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정에서는 촬영, 녹음이 금지되어 있지만, 덴마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촬영, 녹음을 하지 말라고 고지를 했고, 덴마크 법원도 촬영, 녹음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촬영, 녹음하여 국내 언론에 보도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덴마크 법률 위반이지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국내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던 버릇이 해외에서도 통할 줄 알고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니 언론의 자유 침해니 하면서 별별 변명이나 언론의 힘을 빌어 무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국 덴마크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오만에 젖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학사관리 문제로 업무방해했다고 적색수배 내려 인터폴에 체포 요청하고, 기자라는 놈이 거대 금융사기범이라고 거짓으로 지가 신고하고 지가 취재하는 취재윤리조차 버리는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내에서는 그걸 자랑이라고 내세우고, 또 방송(jtbc)은 자기 기자들이 잘 했다고 치켜세워주는 꼴을 덴마크 사법 당국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볼 지 심히 걱정됩니다. 나라 망신은 이 기자들과 검찰(특검)들이 다 시키고 다닙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16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906&PAGE_CD=N...
4. 극우의 정의와 우리나라 이념지형
조이라이드 웹툰 작가 윤서인이 뉴데일리로 자리를 옮기자 주변에서 배신해 극우가 되었다고 비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서인이 이들에게 극우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개념 지워주고 극우를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습니다. 극우와 우리나라 이념지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