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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아이쿠이런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7-01-06 10:48:21

작년 5월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에 4대 보험은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체납을 했어요 ㅠㅠ

전 직원 다 세금이 체납되어있어서 지금 사업주 고소하고 좀 복잡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IP : 221.152.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6 11:06 AM (114.204.xxx.212)

    세무서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주대요
    님 경운 액수가 적어서 공제받을게 없을거 같아요 그럼 신고 필요없대요
    퇴직자는 오월에 하는거고요

  • 2. ...
    '17.1.6 11:07 AM (114.204.xxx.212)

    그 후에 다른데 다니셨으면 좀 다르고요

  • 3. 해피바이러스
    '17.1.6 11:07 AM (118.36.xxx.33)

    회사가 체납한거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5월까지 다닌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랑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합산해서 현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 4. 미지급급여 지급시기의제
    '17.1.6 11:08 AM (110.70.xxx.158) - 삭제된댓글

    1월~11월분 미지급급여 12월31일 받은 거로 보아
    연말정산하는데 회사가 없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됩니다

  • 5. 미지급급여 지급시기의제
    '17.1.6 11:09 AM (110.70.xxx.158) - 삭제된댓글

    12월분은 다음해 2월말일을 지급시기의제하여
    그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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