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에 4대 보험은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체납을 했어요 ㅠㅠ
전 직원 다 세금이 체납되어있어서 지금 사업주 고소하고 좀 복잡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작년 5월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에 4대 보험은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체납을 했어요 ㅠㅠ
전 직원 다 세금이 체납되어있어서 지금 사업주 고소하고 좀 복잡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세무서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주대요
님 경운 액수가 적어서 공제받을게 없을거 같아요 그럼 신고 필요없대요
퇴직자는 오월에 하는거고요
그 후에 다른데 다니셨으면 좀 다르고요
회사가 체납한거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5월까지 다닌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랑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합산해서 현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1월~11월분 미지급급여 12월31일 받은 거로 보아
연말정산하는데 회사가 없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됩니다
12월분은 다음해 2월말일을 지급시기의제하여
그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