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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 5년내에 팔면 어찌 되나요?

000 조회수 : 3,644
작성일 : 2017-01-05 16:44:16
남편 주식으로 빚이 생겼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증여받은 집을 팔아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증여받은지 5년이 안되어 못판다고 차일피일 미루네요.
현재는 제가 결혼전 장만한 집에서 살고 있고 대출 원금은 엄두도 못내고 다달이 대출이자만 내고 있어요.
어차피 그 집 위치도 안좋아 오래되면 집값 더 떨어질텐데 증여받은 집을 5년내에 팔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IP : 223.38.xxx.16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년아닙니까?
    '17.1.5 4:48 PM (110.13.xxx.194)

    3년이넘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안내는것 아닌지...대충 알고 있어서 누구 잘아시는분 댓글 주시면 좋겠어요.

  • 2. 이월과세
    '17.1.5 4:51 PM (39.7.xxx.244) - 삭제된댓글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증여후양도로 추정될 수있음.
    즉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이 증여없이 부모가 양도한 거로 계산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은걸로 내야 함

  • 3. `````````
    '17.1.5 4:51 PM (123.111.xxx.9) - 삭제된댓글

    10년지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 4. 증여이월과세
    '17.1.5 4:57 PM (39.7.xxx.244) - 삭제된댓글

    5년이내 맞습니다

  • 5. ...
    '17.1.5 4:59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5년이예요. 근데 증여받을때 부동산 가격이랑 지금 매도하려는 가격 차이 많이 나요?? 양도세 많이 나올건가요? 계산해보세요. 사실 이득보는 금액이 미비하면 걍 매도하셔도 되죠.

  • 6. 이월과세
    '17.1.5 5:03 PM (39.7.xxx.244) - 삭제된댓글

    증여받을때 가격 무시하고 부모가 취득한시점의 가격으로 재계산하는 거라. 신중히 계산해야...

  • 7. ...
    '17.1.5 5:12 PM (211.179.xxx.39)

    5년 지나야 취득가를 인정받아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할겁니다.

  • 8. 아..
    '17.1.5 5:17 PM (223.38.xxx.166)

    역시 82님들 대단하세요^^ 혹시 부모님이 취득하셨을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 9. ...
    '17.1.5 5:21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그럼 양도세가 없죠. 매수할때 가격보다 매도가가 낮으면 손해많이 보셨겠네요. 그동안 재산세에 매수할때 취등록세에 흠...

  • 10. 집값
    '17.1.5 5:25 PM (39.7.xxx.244) - 삭제된댓글

    부모취득가 보다 양도가가 적다면 이월과세 안하겠죠.
    그럼 당근 양도차익(양도가격ㅡ증여가격)이 있으면
    양도세 납부해야...

  • 11. Case
    '17.1.5 5:33 PM (39.7.xxx.244) - 삭제된댓글

    부모취득 3억원
    증여가격 2억원(공시지가신고)
    양도가격 2.5억원

    양도차익 5천만원(2.5ㅡ2)... 세금 있음

  • 12. Case
    '17.1.5 5:35 PM (39.7.xxx.244) - 삭제된댓글

    그래서 집을 팔고자 하면 증여나 상속시 실거래가로 높게 신고하기도 함.

  • 13.
    '17.1.5 5:58 PM (223.38.xxx.166)

    거주 2년 보유 3년해야 비과세라던데 신랑말로 취득가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증여가는 실거래가로 산정해서 1~2억정도 올랐데요.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증여받은거라하네요..? 제가 부동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14. 5년지나서
    '17.1.5 7:46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양도하시는게 좋겠네요. 댓글 내용으로 볼때 양도세가 많아 증여받았다면 이월과세되면 더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 15. 강가딘
    '17.1.6 7:14 PM (211.226.xxx.99)

    증여받은후 5년내에 팔면, 남편이 판게 아니라 증여해준 분 입장에서 판걸로 간주 됩니다.

    즉, 증여해준분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봐야 하지만, 5년 지난후 팔아도 글쓴이가 집이 있으니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 두집중 어느걸 파는게 절세가 되는지 판단 먼저 해야합니다.

  • 16. 강가딘
    '17.1.6 7:20 PM (211.226.xxx.99)

    참고로 지금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예전엔 3년보유, 2년 거주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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