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단순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입법ㆍ조세ㆍ재정 등 세부적인 권한들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초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ㆍ책임총리제ㆍ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밝혔다. 국민성장은 이를 골자로 이번 대선에서의 개헌 공약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도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두는데,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 권력을 같은 중앙권력인 입법부가 일정부분 나눠 갖는 것보다 아예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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