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아이가 인강한다고 갤럭시탭을 미사용한걸 구매했는데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빈박스안에 커버만 들어 있더라구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은행다니는 동생한테 연락해서
판매자전화번호와 주소를 찍어서 보냈거든요
동생이 판매자와 통화를 했는데 커버와 같이 보내면 기스?같은거
날까봐 기기는 뽁뽁이로해서 보냈다고 했다는데요
그럼 운송장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집이 아니라서 1시간안에
문자보낸다고 했대요
조금전에 운송장번호가 와서 조회해보니까 상품이동중이라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겠네요
만약 물건이 오지 않을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되나요?
근데 왜 같은날짜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고장터에서 사기당한거 맞나요?
직거래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7-01-03 19:16:17
IP : 175.117.xxx.2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3 7:35 PM (121.128.xxx.51)신고 하세요
2. dlfjs
'17.1.3 7:49 PM (114.204.xxx.212)따로 돈들여서 보냈다고요? 말이 되나요
낼까지 안오면 신고한다 하세요3. 깡텅
'17.1.3 8:40 PM (218.157.xxx.87)물건 안오면 신고해야죠. 아직 모르니 낼까지 기다리시고요. 전화도 받는데 사기일까요.. 이상은 하지만요..
4. ..
'17.1.3 9:49 PM (203.226.xxx.128)특이하긴 한데~~
운송장에 상품이동중이라고 하면
그거 도착시까지 기다려보세요.
또 그게 빈박스일지~~~
아니면 섬세한 판매자일지~~~
도착한거보고서 신고해도 될거같은데요.5. 뚱띠새댁
'17.1.4 1:36 AM (175.118.xxx.159)전 중고사이트에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구매했는데 같은 아파트 다른 집으로 보냈더라구요. 등기번호 조회시 맞게 오고있는것처럼. 배달하시는분이 다행히 이름을 기억하셨었는지 주소를 잘 못 썼다며 갖다주셨구요.
당연히 봉투속에 자유이용권은 없었습니다. 백지 운송장접은게 들어있고..
그뒤로도 판매자가 전화는 받았어요.더 열받더군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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