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악일이 평일일 필요는 없고 잔금.입주일이 확정일자와 관계있죠
부동산이 대리인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집주인(임대인)과 통화 후
보증금을 등기확인 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게 가장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인 당사자는
자기책임이기 때문에 중개사고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개업소에 중개사자격증.등록증을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가능하고
자격증당사자와 계약하시면 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