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에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큰쪽을 사용하고 작은쪽은 원래 창고였는데 2년전 저와 계약전에는 창고라 비워둔다더니 계약후에 소음내는 곳에 임대를 줘서 그 소음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 창고쪽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 제가 그 창고부분까지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날 그 전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고 어느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겨놨다고 해서 가보니 제가 처음 인수할때와 다르게 원상복귀- 완전히 큰쪽 작은쪽 합해서 공실이 된 사진첨부해서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사인하라고 맡겨놨더라구요.
원래 원상복구라는게 판례에 의하면 제가 인수할 그 당시의 조건인데 공실인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 상태 그대로 만들라는 것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원래 쓰던부분과 새로 인수하는곳 따로 써야 할까요? 원본을 파기시키고 임대인 유리하게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한거 아니냐고 하니 그러면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얘기해보니 제 말이 맞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재계약 할때 제가 유의해야 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재계약시 기간을 2년으로 잡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5년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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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상가 재계약 유의할점 뭐가 있을까요
헬프미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7-01-03 11:52:46
IP : 111.118.xxx.1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행정사
'17.1.3 11:53 AM (27.1.xxx.34)이런건 전문가한테 돈주고 맡기세요
2. 헬프미
'17.1.3 11:59 AM (111.118.xxx.189)행정사한테 맡기면 되는것인가요?
3. 행정사
'17.1.3 12:09 PM (27.1.xxx.34)네 계약서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잘 알아요 원하시면 소개시켜 드릴수 있구요
4. 헬프미
'17.1.3 12:11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네 소개부탁드립니다
5. 행정사
'17.1.3 12:29 PM (27.1.xxx.34) - 삭제된댓글02 6205 3255 이쪽으로 전화 해보세요 계약서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6. 헬프미
'17.1.3 12:42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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