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 아이가 종업식을 하는데 마지막날에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아이가 직접 쓴 손편지와 작은선물이나 꽃다발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개학없이 3월초까지 방학이고
담임선생님은 다른학교로 전근가세요.
이번 담임은 너무 좋으셔서 반엄마들이 내년에도 또 담임맡으시면좋겧다고 할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분이예요..
맘은 더 좋은것 드리고 싶으나 요즘 경제적형편 안좋아서
작은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예요.
2.그리고 제 대학원때 교수님이 저희집근처에 특강오신다는 소식을들었어요..너무 반가워서 가서 인사드리려는데
새해카드와 역시 몇만원짜리 작은 선물을 드리는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졸업한지는 한참 되었고 뇌물이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것도 아닌데도 김영란법과 관련있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는 몇천억,몇조 를 가지고 농단을 부리는데 몇만원도 소심해지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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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도 과거의 은사님께 선물드리면 김영란법 적용되나요?
김영란법 조회수 : 5,006
작성일 : 2017-01-03 00:40:51
IP : 223.62.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3 12:46 AM (61.72.xxx.143)이해관계가 없으면 적용 안되요.
2. mi
'17.1.3 12:55 AM (166.137.xxx.48)괜찮아요.
3. 교육청문의
'17.1.3 1:04 AM (175.125.xxx.37)졸업생도 졸업한 다음 날부터 당일도 안된다네요
5만원 이하
음 근데 동생이 다닌다거나 선생님이 전근을 안가시거나
하면 문제가 될지도
하여간 그게 엄청이것저것 따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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