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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부모 모두 사망후 자녀가 미성년이 아닌경우 못받나요?

.... 조회수 : 3,096
작성일 : 2017-01-02 23:08:59

국민연금을 납부한 부모가 모두 사망할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 보니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미성년이 아닌경우

국민연금에서 홀라당 먹나요????

아니 부모가 사망했는데 자녀에게 먼저줘야지 왠 부모......ㅡ.ㅡ

이거 넘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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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국민연금 홈피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62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P : 1.245.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 11:11 PM (185.182.xxx.87) - 삭제된댓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홀라당

  • 2. 에효
    '17.1.2 11:28 PM (122.36.xxx.122)

    말이 안되긴 해요

  • 3. 부부도
    '17.1.3 12:47 AM (45.72.xxx.77)

    둘이붓다 한명 죽으면 유족연금이랑 자기꺼 둘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해요. 죽쒀서 개주는 꼴이죠.
    그래서 저흰 한명만 붓고 나머진 따로 사연금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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