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 예산 사용' 기자 간담회 위헌 가능성 확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511
,,,,,,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하여 배성례 홍보 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