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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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집 등기부등본 열람했는지 내역확인가능한가요?
문득 드는생각
내 주소만 알면 우리집 소유자부터 모든게 확인 가능하구나
누가 내 주소로 등기부등본 열람했는지 내역확인 가능한가요?
1. 노을공주
'17.1.1 9:46 PM (27.1.xxx.155)안나오는걸로 알아요.글구 결제까지 안하면 소유자에 김**이런식으로 보이니까요.
법무사나 부동산같은데선 하루 수십장도 출력할텐데요.2. 아니요
'17.1.1 9:46 PM (183.104.xxx.144)그건 아니예요
건당 700 원만 내면 대법원등기부 다 볼 수 있어요3. ..
'17.1.1 9:4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누가 열람했는지는 내역은 있겠지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4. 아니요
'17.1.1 9:48 PM (183.104.xxx.144)근데 이거 진짜
개인 사생활이 다 나오니
좀 그렇긴 해요
명의는 누구인 지 대출은 어느 은행에 얼마 인 지 까지
다 나오니..5. ...
'17.1.1 9:53 PM (124.59.xxx.247)그런데 열람 막아놓으면
집살때 그집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아나요??
대출이 안나와있으면
사기당하기 좋고요.6. ..
'17.1.1 10:36 PM (14.46.xxx.5) - 삭제된댓글으악.. 제가 집산거 질투했던 친구..(라기도 이젠 싫고)
걔가 우리집 동 호수까지 물어보더니
난 택배로 뭐보내주는줄 알고 기다렸더니
혹시 우리집 등기부 열어본거 아닌가?
택배도 안오고
물어본 이유도 말안해주더니!
진짜 설마? 그랬을까요?7. 음
'17.1.1 10:37 PM (223.62.xxx.161)좀 그렇기는 하지만 소유관계 담보상황은 모두 공개가 맞아요
그래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죠
비공개면 사기당하는 사람 수도 없을듯8. ....
'17.1.1 10:55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한 사람만 공개로 열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열람 막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열람 내역 공개 되던지요..9. ..
'17.1.2 12:17 AM (220.76.xxx.103) - 삭제된댓글공람이되어야 하죠..바로 확인하고 해야 재산상 피해가 없죠 남이 보면 어때서요 솔직히 융자 받아 샀다고 하면되지..거짓말 하니깐 맘에 걸리는 거잖아요 결국 숨기고 남 속이는 일이 또 생기는거죠
10. ‥
'17.1.2 1:15 A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그런데 대출 다 갚아도 말소시키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이 있는걸로 나와요.
일부 상환했을 때도 감액등기 안하면 마찬가지구요.
대부분 매도나 전세를 놓아야 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소, 혹은 감액등기를 안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꽤 많아요.11. .....
'17.1.2 6:24 A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님들이 다니던 학교 다니는 직장만 보면 님들을 평가할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ㅋㅋ
외모도 거리에서 남들의 시선으로 평가받으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작 등기부 등본은 뭘 감출게 있다고 ~~12. 흠
'17.1.2 11:39 PM (180.92.xxx.18) - 삭제된댓글노무현 정부가 잘한거 중 하나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와 등기부등본 공개예요.
수많은 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했다 생각함.13. 흠
'17.1.2 11:39 PM (180.92.xxx.18) - 삭제된댓글노무현 정부가 잘한거 중 하나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와 등기부등본 인터넷 공개예요.
수많은 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했다 생각함.14. 흠
'17.1.2 11:53 PM (180.92.xxx.18)노무현 정부가 잘한거 중 하나가 부동산 실거래가와 등기부등본 인터넷 공개예요.
수많은 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했다 생각함.
투명사회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