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지난 14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 가운데 자신이 언급된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검진에 동행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이 서울대병원 관계자에게 ‘이현주와 조원동이 박 대통령의 중동사업 진출을 방해하는 나쁜 사람’이라 모함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대변인 때부터 당선인 대변인,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대통령의 개인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사업 관련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현주 증인은 그런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이튿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씨는 본인이 실제로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