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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여쭤볼께 있어요.

만두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16-12-31 20:45:12
사정이 있어 3000만원 전세로 원룸을 얻었는데 바보같이 확정일자 등록을 못했어요...
이후 제가 급히 외국으로 나올일이 있어 짐을 뺀뒤 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시기만 하네요... 이제까지 200 200 100 이렇게 받았는데 이후 계속 돈은 안주고 카톡으로 경기가 안좋다 그말만 반복을 하세요...

아빠가 등기떼어보니 그 원룸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고 저는 확정일자도 안받아놔서 새 주인이 아니고 저와 계약서를 작성했던 원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한데요...

서울에 계시는 친정아버지께 위임장 써드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해요...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자기 재산 (가령 집, 본인이 살고 있는곳 까지 만일 다 자기 가족 명의로 해놔서 재산이 전혀없다면..)이 없으면 저는 영영 보증금을 못받는것인가요?

제가 그때 너무 급히 외국에 나왔고 여기에서 일하느라... 속이 터져도 계속 주인에게 카톡만 보냈어요... 저에게 작은 돈이 아니라 빨리 소송해서 되찯고 싶은데 제가 소송할즈음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놓을거 같아서 걱정이예요... 소송 직전 재산을 남에게 증여 혹은 양도해서 자기 재산이 없으면 세입자 였던 사람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제가 너무 세상물정을 몰라 사람들이 다 제마음 같은줄 알았는데 너무 바보같네요... 이제라도 돈을 찾을려고 하는데 막막해요...
IP : 116.14.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리맘
    '16.12.31 9:45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전입신고.
    2. 확정일자 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사짐을 빼도 대항력이 없어져요.
    근데 아무런 대항력이 없네요.
    돈받기 어렵겠어요

  • 2.
    '16.12.31 10:57 PM (223.62.xxx.222)

    뭐라 속터져 충고도 무의미 할 판.

  • 3. 근데
    '17.1.1 12:55 AM (211.209.xxx.54)

    확정일자받아도 그런 경우에 구제 안되요
    그래서 확정일자받는것도 사길 유명무실하다고 알고있어요
    원래 전세권설정해야 대항력있는걸로알아요
    그건 집주인동의도 필요하고 돈도 따로내요
    이미 지난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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