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제가 급히 외국으로 나올일이 있어 짐을 뺀뒤 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시기만 하네요... 이제까지 200 200 100 이렇게 받았는데 이후 계속 돈은 안주고 카톡으로 경기가 안좋다 그말만 반복을 하세요...
아빠가 등기떼어보니 그 원룸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고 저는 확정일자도 안받아놔서 새 주인이 아니고 저와 계약서를 작성했던 원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한데요...
서울에 계시는 친정아버지께 위임장 써드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해요...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자기 재산 (가령 집, 본인이 살고 있는곳 까지 만일 다 자기 가족 명의로 해놔서 재산이 전혀없다면..)이 없으면 저는 영영 보증금을 못받는것인가요?
제가 그때 너무 급히 외국에 나왔고 여기에서 일하느라... 속이 터져도 계속 주인에게 카톡만 보냈어요... 저에게 작은 돈이 아니라 빨리 소송해서 되찯고 싶은데 제가 소송할즈음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놓을거 같아서 걱정이예요... 소송 직전 재산을 남에게 증여 혹은 양도해서 자기 재산이 없으면 세입자 였던 사람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제가 너무 세상물정을 몰라 사람들이 다 제마음 같은줄 알았는데 너무 바보같네요... 이제라도 돈을 찾을려고 하는데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