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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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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여쭤봅니다~

세입자ㅠ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6-12-30 16:28:57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여요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겠다고 했고 저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기 2-3달 전부터 나가는걸로 얘기는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저희는 집을 구했구요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갈집 잔금도 치르기로 계약했어요.
그 만기일이 이제 2-3주 뒤로 다가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어요

그런데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만기일에 전세금은 꼭 돌려달라고 말했으나..답이 없네요.
문자는 답을 안하구요 전화는 안받아요 ;;
해외중이라나 헛참..

오늘 내용증명 보내고 왔어요.
아까 전세금반환 글쓰신분 보고 임차권등기와 이사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어요

만기일이 일요일이라 은행문제도 원활히 할겸 그 다음날 월요일에 전세금 돌려받고 저희 이사갈집 잔금도 치루기로 했는데요
만약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시 임차권등기는 월요일이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날 바로 등기완료가 되나요??
그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2-3주 뒤면 이사해야하는데 이삿짐센터 예약을 못했어요 ㅠㅠ
IP : 211.36.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16.12.30 4:44 PM (210.205.xxx.26)

    전세금 받기전에 짐을 빼지 마세요.
    그리고 좀 섣불렀네요.
    집이 나가는걸 보고 집을 구했어야 해요.

    임차권등기니 전세권이니 해도
    그집 주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내짐도 빼면 안됩니다.

  • 2. 이사가는 집에
    '16.12.30 4:51 PM (123.199.xxx.239)

    확정일자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집에서 나가는게 되는데
    등기면령 바로 안떨어지면

    님 낙동강 오리알 되는건데
    법무사에게 지금 맞기세요.

    그비용까지 주인에게 청구하시고요.

  • 3. 원글
    '16.12.30 5:34 PM (124.50.xxx.203)

    이사갈집은 매매해서 갑니다.. 매매인경우 확정일자 필요없을듯한데
    이사짐만 매매한 집으로 옮겨두는 경우는요??
    헐 무섭네요 ㅠㅡㅠ

  • 4. 전세
    '16.12.30 5:47 PM (210.205.xxx.26)

    내가 그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첫번째 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제가 셋집을 전전하면서 별별일을 다 당해봐서...
    전세권보다 힘센게 임대차계약인걸 알게 되었고..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요건인 확정일자. 주소지. 거주.

    제 생각에 원글님 전세금 찾으실려면 상당히 애를 먹을것 같네요.
    여기에 알아보시지 말고 동네 부동산에 좀 알아보세요.

  • 5. ㅇㅇ
    '16.12.30 5:48 PM (58.143.xxx.62)

    원글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건물등기사항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반드시 확인 후 옮기셔야
    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소요기간은 약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신청시기는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한데 여기서 종료는 "기간 만료, 해지 통지, 합의 해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요.
    서류는 신청서를 포함 건물등기부등본(법원 제출용), 주.등본, 임대차게약서 사본=>각각 1통, 부동산 목록 5통

  • 6. 원글
    '16.12.30 6:03 PM (124.50.xxx.203)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등기완료까지 소요기간이 꽤 걸리는군요 ㅠㅠ

  • 7. veranda
    '16.12.31 12:00 PM (119.195.xxx.77)

    12.30일이 계약종료면 12.31일에 등기신청할수 있어요.
    임차권등기신청하면 법원에서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에게 등기명령서를 송달하구요.
    한 1주일 안걸려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거 확인하고 주소이전하던지 해야해요
    그게 한 1-2주 걸린다네요.
    매매하셨으면 주소지는 절대 빼면 안되구요, 등기부상에 기록남은거 확인되면 이사든 뭐든 다하시면 되요.
    법으로 그집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니까요

    주인이 질이 좋은건 아니네요
    그런사람들도 있어요, 집 안나가서 당연히 못준다!! 요즘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과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조용히 법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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