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30143508177#none
형사소송 아니다
빨리 처리하겠다...이런의미?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스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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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회수 : 437
작성일 : 2016-12-30 14:53:02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30 3:21 PM (14.39.xxx.138)변호사 해석들었네요
형사재판 아니고..큰틀의 헌법파괴 사유 나오면
결정할 수 있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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