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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눈물글썽 조회수 : 4,931
작성일 : 2016-12-30 11:18:11

저희는 지금 전세로 현재 집에 거주중입니다.

다음달초에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집주인은 정확히 2달전에 연락와서

월세로 바꾼다고 하길래

1월초보다는 추위나 지나고 이사하려고

2월말로 한달반 정도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물론 공짜 아닙니다...

1달은 반전세로 받고 나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루씩 카운트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야박하지만 다 이해합니다.


문제는 월세라서 그런지 11월부터 집을 보여주었는데

지금까지 딱 2명이 집을 보러왔습니다. ㅠ,.ㅠ


문제는 저희도 집을 알아보야해서

매매할 집을 보고 어제 연락을 해서

계약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못준다.

돈이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전세금이 작은 아파트 한채 가격이거든요 ㅠ,.ㅠ


오늘 당장 달라는게 아니라

언제쯤 계약금이라도 먼저 줄 수 있냐고 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다가

제가 좀 강하게 구두계약 만기일이

12월 말이면 정확히 두달전인데

부동산에서도 계약금 정도는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랬더니 1월 중순 이후에 준다고 하네요;;

어렵게 힘들게 찾은 어제 그 집을

계약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ㅜ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손이 떨리고 마음이 진정이 안되서

너무 힘드네요;;


여기서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참 막연한 일이라서 걱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확실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것이 좋을까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큰 파열음 없이 잘 마무리 하고 싶은데

참 괴롭습니다.


지금현재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두었습니다.


82선배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IP : 125.176.xxx.6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부터
    '16.12.30 11:20 AM (123.199.xxx.239)

    보내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하시면
    들어간 모든 비용도 받을수 있으니

    강하게 어필하시면
    그냥 자빠지지는 못 합니다.

  • 2. 내용증명
    '16.12.30 11:22 AM (121.145.xxx.173)

    무조건 보내세요.
    그게 나중에 법적 송이 필요할 때 분명한 증거가 되거든요.
    저렇게 모르쇠하는 주인 믿고 기다리면 안돼요.

  • 3. 법원가시면
    '16.12.30 11:22 AM (123.199.xxx.239)

    종합민원실에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전업이시면

    혼자서 할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얼마 안합니다.

  • 4. ...
    '16.12.30 11:26 AM (223.62.xxx.51)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당장 보내세요. 그게 법적으로 보낼수있는 기간이 있는데 넘기면 님이 덤태기 씁니다

  • 5. ..
    '16.12.30 11:27 AM (114.204.xxx.212)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죠
    덜컥 갈집 정해놓고 잔금 안주면 어쩌려고요
    올 사람 정해지면 갈집도 계약하는거죠
    우선은 내용증명 보내세요

  • 6. 눈물글썽
    '16.12.30 11:31 AM (125.176.xxx.63)

    네 감사합니다!! ㅠ,.ㅠ

  • 7. ...
    '16.12.30 11:32 AM (211.178.xxx.31)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아는데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블로그에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검색해보시면 대응방법 나와있어요
    저도 4개월전에 나간다고 했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올려 전세가 안나가
    결국 제가 내용증명 보내고
    주인이 은행대출 받아 저 전세금 줬어요
    중도상환 수수로 몇백 물어야 되겠죠

  • 8.
    '16.12.30 11:33 AM (123.199.xxx.239) - 삭제된댓글

    http://m.blog.naver.com/dkwlwlsk100/220874483779

  • 9. 음...
    '16.12.30 11:33 AM (211.207.xxx.190)

    1. 임대인이 만기 2달전에 통보해준건 문제가 없어요.
    2. 다음달 1월초가 만기라고 하셨는데...
    2월이후로 이사를 미룬건 원글님이 선택하신거 아닌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넘어서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지불하는건 야박한게 아니고 당연한겁니다.
    3. 일단...전세보증금은 이사나가는날 반환하는겁니다.
    임차인이 이사짐을 싸고 나갈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겁니다.
    4. 계약을 위해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5. 임차인이 이사가는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외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10. 음...
    '16.12.30 11:37 AM (211.207.xxx.190)

    6.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대차만기일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11. 그니까
    '16.12.30 11:37 AM (123.199.xxx.239)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하면 됩니다.
    모든 이자 비용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증명보내면
    주인들이 경매넘어가면 손해가 막심해지니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합니다.

  • 12. 음...
    '16.12.30 11:41 AM (211.207.xxx.190)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계약내용(계약일,보증금등)이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어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하고 얘기할 필요없이 이사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대출받으시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법무비용과 보증금대출원금 및 이자까지 주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 13. 1000re
    '16.12.30 11:41 AM (223.62.xxx.153)

    전세보증금반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14. . . .
    '16.12.30 11:43 AM (211.178.xxx.3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그전에 내용증명 보내는게 좋다고 그랬어요

    서울시 상담센터에서요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문의해보세요

  • 15. 이게
    '16.12.30 11:47 AM (203.81.xxx.57) - 삭제된댓글

    자칫 자동연장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기지나 더 산다고 하셨으니...
    만기때 해결을 하셨어야 하는데 한두달
    더 살자고 만기를 넘기시면...

    여튼 이집이 빠져야 다른집 구하시는거잖아요?

    집주가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건 어느정도
    보증금 확보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언제언제까지 보증금 주십사 내용증명은
    보낼수 있으나 일단 말이라도 잘 해보세요

  • 16. veranda
    '16.12.30 12:20 PM (119.195.xxx.77) - 삭제된댓글

    남일이 아니라서 글 남겨요ㅠㅠ
    저희는 12.20일이 계약종료일이구요, 정말 주인이 한푼도 없답니다. 전세보증금 너무 높여서 사람들 안들어오구요, 1순위 은행대출 상환하지 않으니 사람이 들어오나요?? 근데 정말 한푼도 없답니다. 저희는 묶인돈이 3억3천이에요.
    거기다가 새로 이사갈집에 잔금못내서 우리가 추가로 대출 더 냈구요.
    계약종료일때 능력없어서 전세못놓고 그제야 급매한다는데............집보러 사람이 와야지요.............
    위에 자기가 대출받아서 보증금 돌려준 주인은 천사!!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상황파악도 못하고, 말도 안통하고 기다려달랍니다. ..........

    그래서 저희는 할 방법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 ,
    1.내용증명발송
    2.임차권등기
    3.지급명령신청(법무사대리선임)
    4.지급명령이의신청시 소송
    5.법원명령받고 강제경매집행
    위의 순으로 갑니다. 길면 1년이랍니다.휴~~~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가능하고 그간 이자 받을수 있죠, 소송해서 근데 중요한건, 정말 한푼도 없다 하면
    받을 방법이 대한민국법에서는 없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남의 전재산을, 전세금 올려받을땐 남 주머니에서 나온돈으로 편히 살다, 돌려줄때 되어선 아무런 준비나 대비도 없이 또 다른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서 줄려고 하니.............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17.
    '16.12.30 12:29 PM (121.175.xxx.250)

    음ᆢ 님 말쓰이 맞아요 기한 지나 더 살기 원한것은 원글님이고 집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법입니다
    먼저 줄 이유없어요 집 비웠는데도 돈 안주면 그때 소송하는거고요 내용증명도 집비웠는데 전세금반환치 않을시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는거고요

  • 18. 그런경우가 어디있어요
    '16.12.30 12:32 PM (220.76.xxx.194)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강하게 나가세요 악을쓰고 싸울망정 전세로놓고 간다고 하세요
    소극적으로 좋게좋게 하지마요 내용증명보내고 강하게 나가세요

  • 19. ....
    '16.12.30 1:52 PM (223.38.xxx.205)

    대책없는 집주인들 많아요
    갭투자라고 전세끼고 자기돈 조금 보태 집산 사람들이 집주인이면 골치아픕니다.
    계약 끝났으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대출 받아서라도 돌려줘야죠

  • 20. ...
    '16.12.30 3:31 PM (219.248.xxx.77)

    저한테도 많은 도움됩니다. 전세금 안돌려줄까 걱정이었는데...

  • 21. 바로 제얘깁니다!!
    '16.12.30 4:03 PM (211.36.xxx.78)

    바로 제 예기네요!!
    제가 오늘 내용증명 보내고 왔거덩요 ㅠㅡㅠ

    중간에 답글쓰신 베란다님.. 이미 만기일 지나신분,,
    그분 순차를 저도 잘 배워야겠네요..

    전 아직 전세금만기일이 3주 남았기때문에 오늘 내용증명만 보냈어요
    세입자가 안구해졌는데 제가 이사갈집은 정해져있거든요 흑

    저같은 경우는 이사갈집 계약금은 따로 마련해두고 집을 알아봤어요
    집주인이 계약금 미리 주는건 기대안하셔야 할듯요
    다음세입자 정해졌을시 관례상 주는거라 집주인이 안주면 어쩔수없답니다
    저희도 다음 세입자 없어서 10프로 돌려받는거 못했어요

    우리 부동산아줌마도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주는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든 뭘하든 알아서 줘야하는거니까 신경쓰지말라던데..
    날이 지날수록 미치겠어요 흑흑

  • 22. 음님
    '16.12.30 7:02 PM (125.176.xxx.63)

    그렇다면 저희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 만기일이 2월28일로
    연장된 것이니 그때를 계약종료일로 산정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ㅠ,.ㅠ

  • 23. ㅜㅡ
    '16.12.30 8:24 PM (1.230.xxx.121)

    사정하는투로 대화하지마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만만하게 보이신거같아요

  • 24. 일단
    '16.12.31 1:02 AM (122.44.xxx.36)

    집주인과 그동안 내용을 문자로 보관하고 계시나요?
    아니라면 당장 문자로 서로 2월까지 나가고 월세로 날자계산하는 상황을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오리발을 미리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정 안되면 돈 구해서 나가고 빈집에 고소장 날리세요
    당장 해결됩니다.
    집에 경매로 넘어가고 이자도 물어야하거든요

  • 25. veranda
    '16.12.31 11:27 AM (119.195.xxx.77) - 삭제된댓글

    바로 제 얘기님!!
    저두 기대안했어요. 그래서 이사갈집 비용은 미리 만들어두고 진행했는데, 슬픈 예감이 틀리질 않았던거죠.
    그래도 주인이 걱정말래 했다면 다행이구요, 마련해서 주시겠죠.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어요.
    대신 우리끼리 죽어라 싸워봤자 해결안되니, 내용증명으로 제 3자통해 말하는거죠.
    문자같은것도 증거가 되니 남기시구요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하시면 되구요, 법무사맡기면 20만원 드는데, 셀프도 쉬우니 직접하시고 위에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 주인은 정말로 능력이 없는 깡통전세라 소송해도 털어서 안나올거같습니다.
    안그러신분은 미리 준비해서 주시죠. 서로 싸우지도 않을거구요.

    보증금 잘 반환받으시길 바래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하시는게 이런 상황 안생길 예방책인거 같아요. 저도 집 매매해서 다신 이런 일은
    안 겪을 경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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