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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6-12-27 20:54:19

3월에 퇴직했구요..직장을 계속 안다니면 퇴직자들은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하면된다고해서

회사로부터 1월부터~3월까지 세금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최종 정산액에 -150만원 있는데 이런경우는 내년 5월에 세무서에 가서 따로 할일이 없다고하네요.

이미 돌려받았기때문에 더이상 돌려받을돈이 없다는데 세금정사내역보니 카드도 부양가족도

제대로 없이 본인공제랑 고용보험 이런것만 공제금액으로 올라가져있었어요..


이런경우 1월~3월까지쓴 신용카드랑 교육비랑 이것저것 더 챙겨서 내면 더 돌려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IP : 118.218.xxx.1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년
    '16.12.27 9:13 PM (175.223.xxx.226)

    5월에 신고해야지 되고 아마 더 내야할지도. 더 내야하더라도 신고해서 부과되는 세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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