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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내일이 전세잔금 치르는 날인데..계좌를?

아파트전세 조회수 : 2,565
작성일 : 2016-12-27 17:45:55
내일 아파트 전세 잔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부인 계좌로 송금해도 되나요?

입주하는 아파트는 새아파트이고
명의는 집주인 부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임대인은 부부중 남편분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송금계좌도 임대인(남편) 계좌번호로 송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은행 일일이체한도 문제로
부인앞 계좌로 보내달라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중문도 달아주기로 했는데
아직 달지 않은 상태구요. 이번 주 치수 재서 다음 주에 달아준다는데..잔금 치르기 전에 해주길 바랬는데..
잔금 전에 어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새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IP : 125.182.xxx.15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전세
    '16.12.27 5:46 PM (125.182.xxx.154)

    전세계약서 특약에 중문은 임대인이 해주기로 명시는 했어요

  • 2. 저도
    '16.12.27 5:47 PM (1.234.xxx.114)

    얼마전 세입자줬는데.
    제 명의라 모두 제계좌로 했어요.
    남편이 그래야된다더라구요..

  • 3. 부동산에
    '16.12.27 5:48 PM (1.234.xxx.114)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주인과의통화는 항상 녹음요
    특히 중문건은더

  • 4. 계약자 당사자
    '16.12.27 5:49 PM (121.129.xxx.76) - 삭제된댓글

    계좌로 무조건 송금해야해요.
    무슨일이 생길줄 알고 부인계좌로 보내라는건지.

  • 5. 아파트전세
    '16.12.27 5:50 PM (125.182.xxx.154)

    저는 임대인 앞으로 보내는게 깔끔한거 같은데..
    부동산에서도 부부명의라 상관없다는데 맞는걸까요?

  • 6. 그럴땐
    '16.12.27 5:52 PM (211.201.xxx.168)

    부동산보고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다시 추가해서 싸인받고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그런거 하라고 부동산 있는거고 복비 주시는건데 .. 부동산 책임하에 하는 일이면 진행하겠다고 해보세요

  • 7. ㅡㅡ
    '16.12.27 5:54 PM (121.131.xxx.253)

    부동산은 문제 생기면 책임 안집니다
    부동산 믿지 마세요.
    이제한도가 문제면 주인이 은행가서 변경만 하면 해결되는건데요. 그게 임대인이 아닌 부인에게 송금할만큼
    중요한 사유가 되나요
    부동산은 계약을 성사시키는게 목적인거지 옳고 그름 따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구요. 대부분 집주인 편이에요.
    공동명의지만 계약서 상 임대인은 남편이라면 남편한테
    송금하세요. 솔직히 부부라도 그 사람들이 서류상
    부부가 맞는지 알게 뭐에요.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야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돈이 오가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 8. ㄴㄹ
    '16.12.27 6:00 PM (222.238.xxx.192)

    찜찜하니깐 본인 계좌 알려달라고 하세요

  • 9. 안되요
    '16.12.27 6:08 PM (119.149.xxx.169) - 삭제된댓글

    명의 당사자한테 꼭 입금하셔야되요.
    나중에 안받았다고 우겨도 할말없어요.

  • 10. ..
    '16.12.27 6:08 PM (1.246.xxx.104)

    은행 한 번 가서 이체한도 조절하면 해결될 일이네요.
    다시 얘기 하세요.

  • 11. 아파트전세
    '16.12.27 6:11 PM (125.182.xxx.154)

    그 집 남편 직장 근처에 그 은행이 없답니다...에휴..
    그럼 그 계좌를 왜 적은건지..

  • 12. . .
    '16.12.27 6:20 PM (175.113.xxx.18) - 삭제된댓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고 그사람 통장으로 넣는게 맞아요.
    부부 공동명의면 두명과 같이 계약하는거 아니던가요? 위임장을 받아 한명이 하든지요.
    저는 예전에 둘다와 계약하고 둘 얼굴까지 확인했었거든요.
    만약 공동명의로 계약한거라면 부인통장도 상관없을것같긴한데요.

  • 13. dlfjs
    '16.12.27 6:28 PM (114.204.xxx.212)

    주인 계좌 되는걸 알려달라고 하세요

  • 14. 음.........
    '16.12.27 6:32 PM (211.207.xxx.190)

    주택소유자는 공동명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남편이라는건가요?

  • 15. 아파트전세
    '16.12.27 6:35 PM (125.182.xxx.154)

    윗분말씀대로예요

  • 16. ㅡㅡ
    '16.12.27 6:59 PM (116.40.xxx.46)

    부동산에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 주인 직장 주변에 그 은행이 있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고
    그게 계약서상 특약보다 우선이냐고 따지세요
    무르게 하면 부동산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사이
    간보다가 더 무른 사람쪽으로 파고듭니다.

  • 17. ..................
    '16.12.27 7:03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하면 부부 둘다 입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란에 부부 모두 적어야 하지만...
    지금보니까... 아내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걸 알고 있는거 같은데...그러면 정황상 동의한거나 마찬가지 같네요. 그렇다면 그냥 하셔도 문제될거 없을거 같은데요.
    임차인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이 문제될수 있는데, 부부 공동소유인데다가 아내도 동의했고,이체내역도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저렇게 돼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세무서에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때 동업자로 봐요. 저 부부가 주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세무서에서 공동소유자한테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하는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가 서로 떠넘기면서 보증금 받은적 없다고 할수는 없다는거죠.

  • 18. 믿지 밀자..
    '16.12.27 7:15 PM (121.182.xxx.53)

    그럼 차라리 수표 끊어서 줄랍니다..
    근데 보통 부부 공동명의 집이면 전세 계약도 공동명의로 하지 않나요??
    저흰 그렇게 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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